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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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공소사실이 개괄적으로 표시되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공소제기 절차의 무효 여부

판결요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필요로 한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위 세가지 요소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같은 공소내용을 공소제기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6.13. 선고 89도112 판결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9.1. 선고 89노1045 판결

주 문

1.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피고인 1과3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세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 주게 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만 한다( 당원1989.6.3. 선고 89도112 판결 참조).

법리가 위와 같은 것이므로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안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필요로 한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위 세가지 요소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공소내용을 공소제기철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1988.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1회용 주사기로써 암페타민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입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2가 1988.7.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1989.2.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1회용 주사기로써 암페타민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3이 1988.6.중순 일자불상경부터 1989.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점 등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범죄사실적시는 모두 추상적인 범죄구성요건 문구만이 적시되었을 뿐 그 개개의 범죄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니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원심이 피고인 1과3의 경합범 공소범죄사실이 "수십회 또는 수회"라고 된점을 경합범가중의 처벌요건 불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밖에 없으나 피고인 2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은 공소사실특정의 정도에 관한 위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옳지 못한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가운데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이유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이 원심의 유죄판단부분과 경합범으로 공소되었으므로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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