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입법취지와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나.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공판절차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중감금치사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아파트 안방에서 안방문에 못질을 하여 동거하던 피해자가 술집에 나갈 수 없게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 내리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이 거실로 나오는 사이에 갑자기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다발성 실질장기파열상 등을 입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피고인은 중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고 본 사례.
가.
대법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공1984,1568),
1989.6.13. 선고 89도112 판결(공1989,1103),
1989.12.12. 선고 89도2020 판결(공1990,311) / 다.
대법원 1978.7.11. 선고 78도1331 판결(공1978,11027)
피고인
변호사 윤전
서울고등법원 1991.7.20. 선고 91노166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에서 본"시일", "장소" 등의 기재를 필요로 한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9.12.12. 선고 89도20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력행위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요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위반 공소사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그 범죄의 "시일이1985.1.3. 이후 같은 해 월일 불상경'으로, 범죄장소가 "수원지 북문소재 장소 불상지"로 다소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범죄의 성격 및 위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소론과 같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공소장변경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변경등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한 공판절차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은 원심 제4회 변론기일인 1991.7.16. 일단 변론종결되어 같은 해 7.20.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공소장변경을 위한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에 따라 변론이 재개되어 같은 해 7.19. 속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제기 이래 "1983.12.경"으로 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위반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의 구성일시만을 "1985.1.3 이후 같은 해 월일 불상경"으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자, 변호인이 방어를 위한 공판절차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다시 변론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1심 이래 원심까지의 공판절차 진행상황과 피고인의 주장, 입증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위 공판절차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의 증거들(다만, 그 중 "서울형사지방법원 90고합1917사건의 증인 이석재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는 다음에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제외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소론의 이석재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 하겠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성하였다는 "북문파"라는 단체가 단지 공소외 1을 수괴로 하여 조직된 "수원파"라는 범죄단체의 하부조직에 불과할 뿐이고 독자적인 범죄단체가 아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공소제기된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수원파의 행동대장으로 적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모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감금치사의 점.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김정선(당시 19세) 과 동거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술집에 다시 나가 일을 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거실로 통하는 안방문에 못질을 하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감금한 후, 피해자가 술집에 나가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화장품 및 화장품 휴대용가방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고, 피해자를 때리고 옷을 벗긴 다음 가위로 모발을 자르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 내리려 하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이를 제지한 바 있는 사실, 이때 피해자가 죽는다고 소리치며 울다가 피고인이 밖에서 걸려온 인터폰을 받으려고 방문에 뚫은 구멍을 통하여 거실로 나오는 사이에 갑자기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다발성실질장기파열상 등을 입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에게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있었다면서 피고인을 중감금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또는 감금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