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 부당행위 유형의 판단기준
[2] 주식양도 후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식양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라하여 따로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소극)
[3] 법인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상이 되어 있다고 해서 법인세법 상 자산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소극)
[4] 기업공개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공모주 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5]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이외에 그 감정가액에 대하여 입증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소극)
[6]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제5조의2 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소극)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의 의미는 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8호 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세자의 주식 등 자산의 거래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부당행위 유형 중 제4호 와 제9호 의 해당성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가 만일 그 제4호 에서 정하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9호 가 정하는 행위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한 직후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져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주식 양도 당시는 위와 같은 거래행위로 인하여 받게 될 장래의 기대이익이 불확실하거나 미확정적이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중핵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위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한 저가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양도 이후에 일어난 법인 합병계약과 그에 따른 합병 등의 일련의 행위를 이와 별개의 거래행위의 하나로 파악하여 이를 위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특정한 재산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인지의 여부는 그 재산이 그 실질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그 대차대조표상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자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4] 기업 공개 전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 당시와 상당한 시차를 둔 주식공모단계에서의 상대가치 및 주식시장상황 등이 고려되어 발행회사의 주간사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공모주식가액을 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행정소송법 제26조 의 취지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일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직권조사하고 판단한다는 것인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저가양도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양도자산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원이 주식의 감정가액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6] 상속세법 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 , (다)목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 법인세법 제20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 제9호 [2] 법인세법 제20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 제9호 [3] 법인세법 제3조 [4] 법인세법 제20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5] 행정소송법 제26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6]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 , (다)목 , 제5조의2
[1][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공1992, 3030)
[4][5][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271 판결(같은 취지) [4][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264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295 판결(같은 취지) [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971 판결(공1992, 3333) [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77 판결(공1982, 966)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공1992, 130)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공1992, 1327)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공1994하, 3014) [6]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783 판결(공1994하, 255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288 판결(같은 취지)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1인)
동울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를 포함하고,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1986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이유 가.나.다.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고는 1986. 9. 11.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소외 한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라건설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42,000주를 1주당 금 500원으로 계산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1에게 금 271,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위 한라건설은 1986. 9. 12. 소외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 한다)와 1:1 비율로 합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합병절차를 마친 후, 다시 소외 한국도시개발공사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라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의 순자산가치비율이 1:2.2임에도 불구하고 1:1로 합병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그 합병을 예상하고 특수관계인인 위 소외 1에게 주식을 위와 같이 양도하였으니 합병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위 한라건설이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소외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된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사옥이라 한다)은 이를 한라건설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자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여 한라건설의 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가액이 금 1,637원으로 되는데, 원고가 위 주식을 위 소외 1에게 금 500원에 양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위 합병으로 생길 경제적 이득을 미리 위 소외 1에게 분여한 것이 된다며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91. 11. 16. 원고의 위 주식 양도행위를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하고 피고가 평가한 주식가액과 원고가 양도한 주식가액의 차액 합계 금 616,254,000원을 원고의 1986 사업년도의 법인세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법인세 금 343,972,140원 및 방위세 금 54,908,2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납세자의 당해 거래에 대하여 이를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관찰방법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법인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납세자의 주식 등 자산의 거래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부당행위 유형 중 제4호 와 제9호 의 해당성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가 만일 그 제4호 에서 정하는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9호 가 정하는 행위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한 직후 한라건설이 한국도시개발과 불공정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위 소외 한국도시개발공사와 합병한 점을 들어, 원고의 주식양도행위가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 등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형식을 취하여 소외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위 제9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는 위와 같은 거래행위로 인하여 받게 될 장래의 기대이익이 불확실하거나 미확정적이었다 할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을 중핵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위 제4호 에 규정한 저가양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양도 이후에 일어난 법인 합병계약과 그에 따른 합병 등의 일련의 행위를 이와 별개의 거래행위의 하나로 파악하여 이를 위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인 1990. 12. 31. 상속세법 제34조의4 가 신설되어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등에게 이익이 분여된 때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냐의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그 시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당연히 주식양도시가 되어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1에게 한 주식양도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저가양도 해당 여부도 주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리나 주식의 평가시기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한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특정한 재산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인지의 여부는 그 재산이 그 실질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그 대차대조표상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자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한라건설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사옥이 소외 한국중공업 주식회사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위 한국중공업이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산이라 하여 자산재평가도 하고 있는 사실, 한라건설은 위 ○○사옥이 자신의 소유라며 한국중공업을 상대로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위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사실, 한라건설은 위 소송을 위하여 ○○사옥을 그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으로 등재하고 있으나 이는 위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감가상각 등 어떠한 세무계산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이를 한라건설의 자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사옥은 한라건설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그 자산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밖에 ○○사옥이 한라건설의 자산임을 전제로 하여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198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고 한다)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상고이유 라.마.바.사.아.차.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중 기업공개가 예정되어 있던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각 발행주식에 대하여 ① 1988. 5. 25.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2에게 320,000주를, 같은 소외 3에게 170,000주를 각 1주당 10,000원씩, ② 같은 해 6. 25. 위 소외 3에게 100,000주를 1주당 10,000원씩 각 양도하였다.
그 후 위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자산평가가 이루어져 해당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1989. 6. 8. 위 소외 2는 120,000주, 위 소외 3은 101,250주의 무상주를 각 배당받음으로써 위 소외 2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 440,000주를, 위 소외 3은 위 주식 371,250주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한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1989. 6. 14.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절차를 마친 후 같은 해 7. 10. 기업공개를 하면서 공모가액을 1주당 26,000원으로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피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및 유가증권분석에관한기준에 따라 평가된 위 공모주가액인 금 26,000원으로 보고, 원고가 위 각 회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2, 소외 3에게 이를 1주당 금 10,000원에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하여(또한 피고는 위 무상주에 대하여 내재적인 가치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주가의 총액을 산정하면서 위 무상주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1. 11. 16. 위 주식양도행위의 계산을 부인하여 피고가 평가한 총 양도주식의 가액과 원고가 양도한 주식가액의 차액 및 뒤에서 보는 소외 4에 대한 현대엔진 주식회사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같은 주식의 평가액의 차액의 합계 금 20,759,900,000원을 원고의 1988 사업년도의 법인세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법인세 금 11,031,327,290원 및 방위세 금 1,992,342,5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주식의 양도 당시 주식의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의 실례는 없었다는 것이고, 피고가 위 양도주식의 시가로 본 공모주가액 주당 금 26,000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1989. 6. 14.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절차를 마친 후 같은 해 7. 10. 기업공개를 하면서 정한 가액이라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1989. 6. 2. 주당 금 30,000원으로 주간사회사인 한신증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주식공모를 의뢰하였으나, 한신증권 주식회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의 협의를 거쳐 인수가액을 주당 금 26,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시 시행되던 증권거래법 제54조 ,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5호 에 근거한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1990. 3.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기업공개의 경우 보통주식의 인수가액은 주간사회사가 유가증권분석에관한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발행회사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산출되는 경우에 한함) 및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규정 제13조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분석에관한기준 제9조에 의하면 보통주식은 본질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고 다만 발행회사의 동일업종 중 유사기업이 2사 이상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가치를 반영할 수 있고, 같은 기준 제10조에 의하면 본질가치는 그 주식의 수익가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가치를 참작하며, 같은 기준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유사기업의 주가에 대하여 분석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매월의 종가평균을 평균한 가액과 동 보고일에서 소급하여 시가가 있는 30일간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모주식의 가액결정절차가 위와 같다면 위 공모주식가액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와 상당한 시차를 둔 주식공모단계에서의 상대가치 및 주식시장상황 등이 고려되어 발행회사의 주간사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위 공모주식가액을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1988. 5. 25. 및 1988. 6. 25.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기록상 원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양도주식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함이 분명한 이상,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은 양도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양도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고, 대상주식이 그 양도 1년 후 상장되었다고 하여 그 평가방법을 달리 하여야 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 주식양도 후인 1990. 12. 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에서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 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단서가 신설되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식이 위 상속세법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도된 이상 이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업공개가 예정된 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그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및 유가증권분석에관한기준은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주로 기업공개나 상장회사의 증자시의 주식평가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유로 그 기준에 따른 평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으나, 그 취지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양도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원심이 주식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다음, 주식의 평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 이후에 교부받은 무상주의 가액을 양도 당시의 주식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26조 의 취지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일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직권조사하고 판단한다는 것인바 ( 당원 1982. 9. 14. 선고 82누77 판결 ,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 참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저가양도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양도자산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심이 주식의 감정가액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끝으로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들이 막대한 자본이익을 얻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한다는 취지이나, 조세정의와 공평의 이념을 내세워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198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중 현대엔진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진이라고 한다)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상고이유 자.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중 소외 현대엔진의 주식을 1988. 5. 31. 특수관계자인 소외 4에게 주당 8,500원씩 1,800,000주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현대엔진 주식의 양도 당시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 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금 11,593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주당 금 8,500원으로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1991. 11. 16. 위 주식양도행위를 부인하고 그 차액을 앞에서 본 원고가 소외 2 등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평가차액과 합산하여 198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상속세법 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 , (다)목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위에서 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