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783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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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3]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의 방법으로 회사소유 부동산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증여주식가액에 기한 증여세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소유부동산의 가액을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 5 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증여 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위에서 든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소유부동산의 가액을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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