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971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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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33]

판시사항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선례가 없는 주식은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지라도 저가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대륙화학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원고 법인의 주주인 소외 1과 사이에 1988.6.14. 양도된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발행주식의 그 당시의 시가가, 소외 충남방적주식회사가 6.28. 특수관계 없는 소외 2로부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가격인 1주당 금 15,000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1주당 금 4,985원씩에 거래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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