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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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무효확인][공1992.5.1.(919),1327]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주장, 입증책임

나.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잘못이 참가압류처분을 무효로 할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국세징수법 에 의한 참가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법에 의한 결손 처분을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면 참가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라. 직권심리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6조 의 법의와 법원의 석명권의 한계

마. 참가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로 경정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참가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사유만으로는 참가압류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다.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에 의한 참가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로 참가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압류처분이 있은 후 부과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에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 행정소송법 제26조 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법원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마.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같은 법 제53조 에 의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 별개의 독립된 청구이므로, 참가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로 갱정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심리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공생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라는 사실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 입증한 바가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참가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소론과 같이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사유만으로는 참가압류처분을 무효로 할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 1987.9.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에 의한 참가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로 참가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님은 압류처분이 있은 후 부과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에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89.2.28. 선고 87다카684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17174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참가압류처분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7.11.10. 선고 86누491 판결 참조), 또 법원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같은 법 제53조 에 의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 별개의 독립된 청구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피고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로 갱정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심리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으며 ,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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