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주장, 입증책임
나.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잘못이 참가압류처분을 무효로 할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국세징수법 에 의한 참가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법에 의한 결손 처분을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면 참가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라. 직권심리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6조 의 법의와 법원의 석명권의 한계
마. 참가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로 경정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참가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사유만으로는 참가압류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다.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에 의한 참가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로 참가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압류처분이 있은 후 부과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에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 행정소송법 제26조 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법원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마.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같은 법 제53조 에 의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 별개의 독립된 청구이므로, 참가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로 갱정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심리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가.라.마. 같은 법 제26조 나.다. 제19조 , 국세징수법 제57조 다. 같은 법 제8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라.마. 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126조)
가. 대법원 1976.1.13. 선고 75누175 판결(공1976,8982) 1984.2.28. 선고 82누154 판결(공1984,612) 나.다. 대법원 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공1982,761) 나. 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383 판결(공1987,1663) 다. 대법원 1989.2.28. 선고 87다카684 판결(공1989,513) 1989.5.9. 선고 88다카17174 판결(공1989,905) 라. 대법원 1987.11.10. 선고 86누491 판결(공1988,102) 1990.4.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1155) 1991.4.12. 선고 90다17491 판결(공1991,1372)
주식회사 공생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외 1인
중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 역시 당연무효라는 사실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 입증한 바가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참가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참가압류처분에 앞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참가압류조서에 납부기한을 소론과 같이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사유만으로는 참가압류처분을 무효로 할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 및 1987.9.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에 의한 참가압류처분을 한 후 같은 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로 참가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님은 압류처분이 있은 후 부과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에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 당원 1989.2.28. 선고 87다카684 판결 및 1989.5.9. 선고 88다카17174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참가압류처분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7.11.10. 선고 86누491 판결 참조), 또 법원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그 정도를 넘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같은 법 제53조 에 의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 별개의 독립된 청구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피고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로 갱정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심리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으며 ,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