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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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528;공1988.1.1.(815),102]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서 직권심리주의의 의미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심리대상

다. 조세채권의 구체적 확정시기 및 납세고지에 필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

라.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그 범위내의 세액은 위법하다고 한 법원조치의 처분권주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88조 가 준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6조 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외의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 과세처분이란 당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납세자의 실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자체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소득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과세하고 있고,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각 소득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하며 각 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나 세율 및 세액의 계산의 순서에 차이가 있어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의 확정방식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이 아닌 부과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세무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에 그와 같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고 그 납세고지가 없으면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법원은 위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를 그 심리대상으로 삼아 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만을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인정하면서 과세관청의 납세고지통지가 없어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 또 당사자가 구하지도 아니하여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위 종합소득세과세처분중 위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의 범위내의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양도소득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2.6.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5,929,900원에 매수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1980.12.경 위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건물연면적 3,247평, 11,509,12㎡의 철골 철근콩크리트조 사무실용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설계업자에게 건물설계를 의뢰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여 같은 해 12.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31. 소외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금액 3,793,900,000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1981.2.20. 위 건축현장사무실 주소를 사업장으로 그날을 개업일로 하여 관할 마포세무서장에게 같은 해 3.9.자로 부동산매매 (상가신축분양),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삼성종합건설은 같은 달 25. 위 건축공사착공에 들어갔으나, 그후 원고는 위 사무실분양이 순조롭지 아니하고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지자 건물완공을 하여 사무실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위 토지 및 그 지상 미완성건물을 소외 한국투자신탁주식회사에 1981.9.11.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금 1,015,200,000원으로 결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삼성종합건설에 도급을 주어 이미 진척된 지하굴토공사와 지하 4층 및 지상 12층까지의 철골공사결과 설치된 구축물 즉 미완성건물 및 위 지상, 지하에 계속하여 신축할 건축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와 건축허가권에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일체의 댓가를 금 2,282,610,000원으로 결가하여 소외 한국투자신탁에 매각하고 같은 달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에게는 같은 년도에 배당소득 141,174원 부동산소득 5,404,251원과 이 사건 토지분 양도소득 989,270,100원 미완성건물양도소득 710,338,638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고는 1972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12층까지의 철골공사가 끝난 상태의 미완성건물을 한국투자신탁에 양도한 것은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 분양과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당초계획을 포기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위 소외회사에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미완성건물을 양도한 수익의 목적이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없다 할 것이니 이를 부동산매매업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피고의 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을 합한 소득금액 5,545,425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469,132원 동방위세 118,379원과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건물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1,699,608,738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848,441,840원 동 방위세 96,890,190원을 산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에서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취소하고 있다.

2.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14조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88조 가 준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6조 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외의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과세처분이란 당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이 사건과 같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납세자의 실제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자체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0.10.14선고 78누345판결 참조).

한편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소득은 1.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4.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리과세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조 ), 그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 금액으로 각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 소득금액에 관한 소득공제나 세율 및 세액계산의 순서에 차이가 있어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15조 , 제16조 , 제70조 등), 조세채권의 확정방식에 관하여도 신고납세방식이 아닌 부과과세방식을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16조 , 제117조 등) 세무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 소득세법 제128조 ) 납세고지에 그와 같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고 그 납세고지가 없으면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수 없는 것이다.

기록을 보면 피고가 1982.7.15자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82.수시분(8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021,882원(528,510,941원 + 528,510,941원), 동 방위세 147,361,735원(73,680,868원 + 73,680,867원)이 부과처분이고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리의 대상은 피고의 위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하겠고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만을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의 배당소득 141,174원과 부동산소득 5,404,251원을 합한 종합소득 5,545,425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469,132원, 동 방위세 118,378원만이 적법하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미완성건물을 위 소외회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이라 볼 수 없다 하여 피고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그 판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도 위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에 대한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에 의하여 통지한 바 없어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당사자가 구하지도 아니하여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액을 그 판시와 같이 산출하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양도소득세 848,441,840원, 동 방위세 96,890,190원의 범위내의 것은 적법한 양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의 위 양도소득에 관한 부분은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것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양도소득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위 종합소득세 469,132원, 동 방위세 118,379원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원고가 상고 이유서에 그 이유를 밝힌 바 없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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