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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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5.(646),13330]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의 의의

나. 과세처분취소 소송에 있어서 부과처분 당시의 처분이류 이외에 그 처분사유로 되지 아니한 사실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이라 함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다.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변론 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과처분 당시의 처분이유 뿐만 아니라 그 처분사유로 되지 아니한 사실도 주장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합명회사 삼영성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장근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이란 당해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대법원 1963.10.31. 선고 63누125 판결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긍인하게 할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상고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해 부과처분의 처분 당시의 처분 이유만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처분사유로 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원고가 1975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조정 계산서(을 제4호증의 1,2)에 의하여 세무조정 신고를 한 익금가산 소득금액 중에 대지임대료금 336,000원, 전기료금 236,563원, 화재보험료 금 2,077,300원 이상 도합 금 2,649,863원이 있었고, 손금가산금액으로서 농경수입금 63,481원이 있었으나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건 실지조사 결정과정에서 위 익금신고분은 손금으로 각 처리하여 그 과세소득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본건 법인세의 세액을 산정하였는 바, 원고가 손금처리 금액으로서 주장하는 급여 및 상여금 도합 금 1,639,400원을 손금으로서 이를 이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액이었던 금 1,454,368원에서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위 익금 가산소득금액인 금 2,649,863원에서 원고가 신고한 위 손금가산금 63,481원을 공제한 금 2,586,382원을 익금으로 처리하였어야 할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1975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소득금액인 과세표준액은 금 2,401,350원 (2,649,863-63,481)-(1,639,400-1,454,368)이 되고 이는 이건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금 1,454,368원을 상회한 금액이 되므로 결국 이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위 과세표준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부과된 소정세액은 그 적정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는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모두의 설시 이론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소송의 심리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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