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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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압류처분의 효력

나.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체납처분절차,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즉시 해제되어야 할 압류처분의 효력

라.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한 국세압류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압류처분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납기전 징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14조와 납기전 보전압류에 관한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자"에는 주된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그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

다. 과세관청이 국세확정기간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였다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그 보전압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하나 이 때문에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 가등기후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국세압류등기는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이에 기하여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된다 하더라도 국세압류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

원고, 상고인

최수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7.2.12. 선고 86나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의 상고이유 제1, 제2점과 같은 대리인 변호사 김홍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동마산세무서장은 1984.8.경 관내에 있던 소외 합자회사 광신건설이 부도를 내고 쓰러지자 장차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도합 금 330,068,660원 정도 되리라 추정하고 이의 확보를 위하여 같은 해 8.31. 소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소외 문절웅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해 9.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위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확정전 압류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들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압류처분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 할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그 선행절차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납기전 징수에 관한 규정의 국세징수법 제14조와 납기전 보전압류에 관해서도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 각각 말하는 "납세자"에는 주된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원심의 설시사실에 의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소정 납기전 보전압류의 요건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그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압류당시 위 부동산 위에 제3자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본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위 부동산은 의연 소외 문절웅 소유라 할 것이니, 위 압류가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소론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할 수 밖에 없으므로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과세관청이 국세확정기간내에 국세확정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 압류는 해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이 때문에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역시 옳고 여기에도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가 1984.7.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이던 소외 문절웅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8.23.에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1985.1.29.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위 가등기와 본등기의 사이에 경료된 이 사건 압류등기는 그 효력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사실심에서 하였음이 분명한데도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니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있다 하겠다.

그런데 가등기후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는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할 터이지만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즉 담보가등기라면 이에 기하여 그후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사건 부동산 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가등기, 본등기가 순차 경료되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기록상 충분히 인정이 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소외 문절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 80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 및 제1심 증인 김계수의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을 제5호증의 3내지 9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같다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불과하므로 후에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압류등기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과는 정당한 즉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다.

4.  이리하여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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