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시행령」
2.부터 6.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