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2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2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3]

판시사항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이나 변경이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

나.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변경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수 년간 제2순위 (마)등급의 기준으로서 규정하여 온 동일 회사 근속기간 "7년"을 "7년 10월"로 변경한 조처가 관계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면허의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또는 이를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3.10.20.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3-261호로 이 사건 개인택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 근래 수년간 제2순위 (마)등급의 기준으로서 규정하여 온 동일 회사 근속기간 "7년"을 "7년 10월"로 강화하게 된 것은 그 판시와 같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및 토론회의 결론을 종합하여 확정된 개선방안 즉 매년 격증하는 면허대기자를 줄이기 위하여는 면허의 기본자격 및 우선순위의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서울특별시의 1993년도 적정 면허숫자는 3000대로 산출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동일 회사에서의 근속기간 7년을 7년 10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고, 또 위와 같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고 1992년까지는 통상 매년 2, 3월경에 하여 오던 개인택시면허 대상자 모집공고가 1993년에는 늦어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제2순위 (마)등급의 기준으로서 규정하여 온 동일 회사 근속기간 "7년"을 "7년 10월"로 변경한 이 사건 조처는 관계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면허의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또는 이를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관계법령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변경이나 그와 관련된 법규 또는 그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