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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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7.03.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 1997.03.1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버스정책과 - 시내버스), 044-201-3826, 3830
  •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택시), 044-201-4771, 4757
  • 국토교통부(버스정책과 - 시외버스), 044-201-3832, 3827
  • 국토교통부(버스정책과 - 전세버스, 터미널), 044-201-3828, 3829
  • 국토교통부(버스정책과 - 운수종사자 관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044-201-3824, 3825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공제조합), 044-201-4871, 4873
  • 국토교통부(모빌리티정책과 - 자동차대여사업), 044-201-38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 5. 30., 1982. 7. 31.>

제1조의 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3. 2., 1997. 3. 17.>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 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노선업종”이라 함은 노선을 정하고 그 노선에 따라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구역업종”이라 함은 사업구역을 정하고 그 사업구역안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1. 9. 27.]

제2조 (관할관청)

①자동차운수사업은 법ㆍ영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1995. 3. 2., 1997. 3. 17.>

②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인접도의 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81. 10. 8., 1982. 7. 31., 1985. 2. 25., 1986. 9. 4., 1989. 3. 29., 1991. 9. 27., 1995. 3. 2.>

③관할시ㆍ도지사는 노선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중 2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시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계시ㆍ도지사(제1호 나목의 경우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5. 2. 25., 1989. 3. 29., 1991. 9. 27., 1993. 10. 30., 1994. 11. 19., 1995. 3. 2., 1997. 3. 17.>

1.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할 시ㆍ도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관계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 또는 개선명령의 경우(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걸치는 노선의 신설과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인가 또는 개선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선이 관계 시ㆍ도에 걸치는 구간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경유하는 경우. 다만, 당해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시외일반버스를 시외직행버스로 또는 시외직행버스를 시외고속버스로 운행형태를 전환하는 경우

마. 시외일반버스 또는시외직행버스를 시내일반버스ㆍ시내좌석버스ㆍ시내직행좌석버스ㆍ농어촌일반버스ㆍ농어촌좌석버스 또는 농어촌직행좌석버스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2.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좌석ㆍ직행좌석 또는 일반 상호간의 운행형태의 전환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좌석ㆍ직행좌석 또는 일반상호간의 운행형태의 전환

나.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연간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의 10퍼센트이내의 증감

다. 면허받은 시ㆍ도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

라. 다른 시ㆍ도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ㆍ교량의 개설 및 확충등으로 인한 경유지변경(운행거리를 단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

④관할관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1월이내에 관계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시ㆍ도지사와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시행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계시ㆍ도지사는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버스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감회ㆍ감차 또는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⑥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이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1개 시ㆍ도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노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29., 1997. 3. 17.>

⑦삭제  <1995. 3. 2.>

[전문개정 1973. 7. 7.]

제3조 (특별관할)

①사업계획에 표시된 영업소,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정류소 차고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  <개정 1973. 7. 7., 1993. 10. 30., 1997. 3. 17.>

②사업관리의 위탁, 수탁, 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의 사업면허 또는 등록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한다.  <개정 1973. 7. 7., 1994. 11. 19., 1997. 3. 17.>

③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또는 운수에 관한 협정은 그 계약 또는 협정의 내용이 된 사업의 사업면허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에 2이상의 관할관청이 있을 때에는 양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관청을 선택하되 해당관할관청은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제3조의 2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1994. 11. 19.>

1. 컨테이너운송사업 : 컨테이너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장치를 갖춘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나를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

2. 삭제  <1994. 11. 19.>

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제1호의 사업외의 자동차운송사업

[본조신설 1993. 10. 30.][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로 이동 <1993. 10. 30.>

제3조의 3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 제2조제2호 마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구조ㆍ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 자동차”라 함은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자동차구조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덤프형화물자동차,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밴형화물자동차(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ㆍ설비를 갖춘 밴형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동차구조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5. 3. 2.>

[전문개정 1994. 11. 19.]

제4조 (재결신청등)

①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사안에 대하여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요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5. 11. 26., 1991. 9. 27., 1997. 3. 17.>  <개정 1995. 3. 2.>

②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7., 1975. 11. 26., 1995. 3. 2.>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내에 이를 재결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재결은 40일이내에,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재결은 2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30., 1991. 9. 27., 1995. 3. 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 3. 2.>

제4조의 2 (면허증등의 교부)

①관할관청(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ㆍ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27조의2ㆍ제28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9., 1989. 3. 29., 1991. 9. 27., 1994. 11. 19., 1995. 3. 2., 1997. 3. 17.>  <개정 1987. 9.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기재내용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그의 개서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7. 5. 30., 1987. 9. 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면허 또는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1.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못쓰게 된 경우에는 당해 면허증 또는 등록증

[본조신설 1973. 7. 7.]

제2장 자동차운송사업

제5조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등)

①영 제2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인구30만을 초과하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행정구역으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3. 2.>

② 영 제2조제1호 사목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시의 경우에는 시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군경계로부터 15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는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군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으며, 2이상의 시ㆍ군지역에서 1개 시ㆍ군에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와 제주도지역에서 제주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ㆍ군지역을 단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3. 17.>

③ 영 제2조제1호 가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11. 19.>

1. 좌석 :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좌석형버스를 사용하여 승객이 승ㆍ하차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

2. 직행좌석 :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좌석형버스를 사용하여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이내의 지점에 각 4개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그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 다만, 노선을 2이상이 시ㆍ도에 걸쳐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지점에 2개이하의 정류소를 둘 수 있다.

3. 일반 : 제1호 및 제2호외의 승객이 승ㆍ하차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

④영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11. 19., 1995. 3. 2., 1997. 3. 17.>

1. 고속 :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구간의 6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를 운행하며,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일운행계통의 도착지인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안에서 1개소에 한하여 하차하는 경우

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2개소이상 있는 경우로서 기점 또는 종점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중 1개소를 중간정착지로 하는 경우

2. 직행 :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행형 시외버스를 사용하여 50킬로미터마다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관할관청이 공공복리상 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류소의 수를 기준보다 적게 설치할 수 있다.

3. 일반 : 제1호 및 제2호외의 시외버스운송사업

⑤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운행계통이 같은 당해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다른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 중간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전문개정 1993. 10. 30.]

제5조의 2

삭제  <1991. 9. 27.>

제6조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영 제2조제1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상 또는 지역주민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79. 12. 8., 1981. 10. 8., 1982. 7. 31., 1983. 7. 27., 1991. 9. 27., 1995. 3. 2., 1997. 3. 17.>  <개정 1982. 7. 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당해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 3. 2., 1997. 3. 17.>

③제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 3. 17.>

④택시운송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안에서 영업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의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중 1개지점이 사업구역안에 있거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영업은 사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개정 1997. 3. 17.>

[전문개정 1973. 7. 7.]

제7조 (영업소의 설치)

노선업종외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할경우에는 당해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 10. 30.]

제8조 (협의등)

①관할관청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ㆍ도의 행정구역안에서의 운행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5. 2. 25., 1993. 10. 30., 1997. 3. 17.>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5. 11. 26.]

제9조

삭제  <1995. 3. 2.>

제10조 (사업면허신청)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노선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27., 1995. 3. 2., 1997. 3. 1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7., 1982. 7. 31., 1983. 7. 27., 1993. 10. 30.>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1974. 5. 30.>

5. 삭제  <1974. 5. 30.>

6. 삭제  <1974. 5. 30.>

7. 삭제  <1974. 5. 30.>

8. 노선을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운행계통도

9.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화물의 예정집배구역을 기재한 서류

10. 기존법인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나. 삭제  <1974. 5. 30.>

다. 임원의 명부

라.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1.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2. 삭제  <1982. 7. 31.>

13. 삭제  <1997. 3. 17.>

14. 삭제  <1974. 5. 30.>

③이미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동일업종에 대하여 변경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제10호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7. 5. 30., 1982. 7. 31., 1991. 9. 27., 1997. 3. 17.>

제11조 (노선)

①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예정 노선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노선도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97. 3. 17.>

1. 기점과 종점의 지명 및 지번(통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다)

2. 거리(킬로미터로 표시할 것. 이하 같다)

3. 주된 경유지

②제1항의 노선도(축척 5만분의 1이상의 평면도)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7., 1977. 5. 30., 1997. 3. 17.>

1. 노선

2. 영업소 및 터미널 또는 정유소, 화물취급소의 위차와 명칭

3.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별 및 포장ㆍ비포장별과 그 거리)

4. 연선에 있는 학교, 공장, 명승고적 기타 여객과 화물이 집산하는 장소 및 연선부근에 있는 철도의 위치

5. 축척 및 방위

제12조 (사업계획서)

①노선업종(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7., 1982. 7. 31., 1983. 7. 27., 1991. 9. 27., 1997. 3. 17.>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자동차의 총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상용차와 예비차의 구별

3. 각 운행계통별로 배치할 자동차의 대수 및 운행횟수(통상적인 경우와 휴일이 연속되는 때 또는 주말등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과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각 운행계통별로 정류장 및 정류소의 명칭과 터미널 또는 정류소간의 거리

5. 자동차의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터미널, 정류소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6.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주된 운송기간 또는 업무의 범위

7. 자동차의 승차 정원(좌석 및 입석별)

8. 운행계통(기점, 정유지 및 종점을 기재할 것)

9.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회수가 빈번하거나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운행회수, 첫버스 및 마지막버스의 출발시각, 운행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1.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자동차의 대수ㆍ종별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승차정원

3.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사무실 위치와 규모

4.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차고의 위치ㆍ수용능력 및 운송부대시설의 명세

③일반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1. 사업구역

2. 주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3. 자동차의 대수ㆍ종별ㆍ차명ㆍ형식 및 연식

4. 차고ㆍ교육훈련시설ㆍ후생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 및 그 수용능력

5.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된 운송기간 또는 업무의 범위

④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1.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2. 화물취급소의 명칭 및 위치

3. 운행계통에 다르는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4. 각 영업소에서 화물의 집화 및 배달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

⑤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ㆍ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1997. 3. 17.>

⑥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보관시설ㆍ적하장 및 통신망시설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제13조 (시설등의 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1과같다.  <개정 1987. 9. 19.>

②삭제  <1977. 5. 30.>

③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기준중 면허최저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 9. 27., 1993. 10. 30., 1994. 11. 19.>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삭제  <1994. 11. 19.>

3.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ㆍ벽지지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4.삭제  <1995. 3. 2.>

5.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는 경우

④삭제  <1995. 3. 2.>

[전문개정 1973. 7. 7.]

제13조의 2 (면허심사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제13조 및 제24조의6에 규정한 사항외의 면허심사기준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 3. 17.>

②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면허(사업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의 자동차 대수는 면허 또는 인가된 운행횟수 및 노선거리에 따른 총운행거리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1일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도로의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1일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4. 11. 19., 1997. 3. 17.>

1. 4차선이상의 고속국도 구간 : 1일 750킬로미터

2. 2차선인 고속국도 구간 :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선이상의 포장도로구간 :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선미만의 포장도로구간 :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 1일 400킬로미터

③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사업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의 운행계통별 운행횟수는 1일 최저운행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의 운행횟수는 평일과 구분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4. 11. 19.>

[전문개정 1991. 9. 27.]

제14조 (면허)

①관할관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확인할 기간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1. 26., 1989. 3. 29.>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을 확인하고 시설이 법규에 정한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1975. 11. 26., 1977. 5. 30.>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을 당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3. 10. 30., 1997. 3. 17.>

④관할관청은 제1항의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의 확인결과 시설 기준등에 미달하거나 또는 당해신청자가 확인을 위한 시설등의 제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1. 26.>

⑤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17.>

제14조의 2 (한정면허)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는 운송의 수요나 운송할 여객 또는 화물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한다.

②기간을 정하는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③한정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한정면허의 대상이 노선버스운송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하는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개선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의 노선버스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등으로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ㆍ벽지마을ㆍ아파트단지ㆍ공업단지ㆍ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ㆍ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 9. 27.]

제15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등)

①영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1997. 3. 17.>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운전시점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회이하인 자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7. 3. 17.>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귀국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일 것

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당해면허의 양도ㆍ양수인가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7. 3. 17.>

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아 이를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개정 1997. 3. 17.>

⑤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9., 1997. 3. 17.>

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1의2. 제15조의4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해외이민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면허신청공고 예정일 6월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1. 2년이내의 당해지역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 신청공고일 이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3. 17.>

⑨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관할구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1994. 11. 19., 1997. 3. 17.>

[전문개정 1991. 9. 27.]

제15조의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중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1994. 11. 19., 1997. 3. 17.>

1. 삭제  <1997. 3. 17.>

2. 건강진단서

3. 제3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4. 삭제  <1993. 10. 30.>

5. 사진 2매

6.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본조신설 1991. 9. 27.]

제15조의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특례)

①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범죄신고ㆍ범인체포협조등에 따른 신변보호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사업구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당해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고, 새로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5항의 단서의 규정과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 9. 27.]

제15조의 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영 제2조제1호바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3. 10. 30., 1995. 3. 2., 1997. 3. 17.>

1. 질병(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동일질병 또는 이에 기인하는 합병증으로 대리운전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3.교통사고로 인하여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때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다.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4.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 및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3. 10. 30., 1994. 11. 19., 1997. 3. 17.>

1.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1통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1통

2.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나.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1부

다. 삭제  <1997. 3. 17.>

라. 반명함판 사진 1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대리운전기간중 보관하여야 하며,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신고인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반환하고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17.>

④대리운전기간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거나 신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그 유족은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고 대리운전을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17.>

[본조신설 1991. 9. 27.]

제15조의 5 (등록신청)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9., 1997. 3. 17.>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삭제  <1994. 11. 19.>

[전문개정 1991. 9. 27.]

제15조의 6 (등록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당해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ㆍ기간 및 제한내용등을 3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3. 17.][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7]로 이동 <1997. 3. 17.>]

제15조의 7 (등록기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1991. 9. 27.][제15조의6에서 이동 <1997. 3. 17.>]

제15조의 8 (등록)

①관할관청은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자동차 및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3.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③주사무소 관할관청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3. 2.][제15조의7에서 이동 <1997. 3. 17.>]

제16조 (수송시설의 확인)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29., 1994. 11. 19., 1997. 3. 17.>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수송시설의 위치ㆍ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임대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 1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0. 30., 1994. 11. 19., 1997. 3. 17.>

[전문개정 1983. 7. 27.]

제17조 (운송개시기일의 지정등)

①관할관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기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개시기일을 면허일부터 3월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17.>  <개정 1997. 3. 17.>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사업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1994. 11. 19.>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운송개시의 기일연기 또는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1973. 7. 7., 1982. 7. 31.>

제18조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인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7. 9. 19., 1989. 3. 29., 1991. 9. 2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결정된 요율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73. 7. 7., 1997. 3. 17.>

1.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2.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3.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

제18조의 2 (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법 제8조제1항 단서ㆍ제3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29., 1991. 9. 27., 1993. 10. 30., 1995. 3. 2.>

②영 제2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덤프형 또는 구난형특수자동차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 3. 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면허를 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하게 하거나 운임ㆍ요금의 산출기준을 따로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 9. 27., 1993. 10. 30.>

1.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2. 운임ㆍ요금표 및 그의 신ㆍ구대비표(신ㆍ구대비표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조합(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 또는 조합연합회별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 10. 30., 1995. 3. 2.>

[본조신설 1987. 9. 19.]

제19조 (운송약관의 인가 신청)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의 인가 또는 그 변경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2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운송약관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ㆍ구 운송약관을 대조한 서류(운송약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3. 7. 27.]

제20조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종류

2.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운송인수에 관한 사항

4. 화물취급에 관한 사항

5. 인수ㆍ인도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7. 면책에 관한 사항

8.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 운행시간ㆍ영업소ㆍ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을 제외한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9., 1989. 3. 29., 1991. 9. 27., 1994. 11. 19., 1995. 3. 2., 1997. 3. 17.>  <개정 1987. 9. 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5. 30.>

③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5. 30., 1977. 5. 30., 1987. 9. 19., 1997. 3. 17.>

1. 삭제  <1993. 10. 30.>

2.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터미널, 정류소 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④삭제  <1983. 7. 27.>

제22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13조제1항단서ㆍ동조제2항단서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1993. 10. 30., 1994. 11. 19., 1997. 3. 17.>  <개정 1987. 9. 19.>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변경사항

가. 운행시간의 연장

나. 배차간격의 단축

다. 동일한 시ㆍ읍ㆍ면ㆍ구안에서의 차고지의 이전

라. 동일한 시ㆍ읍ㆍ면ㆍ구안 또는 당해 차고지로부터 3킬로미터 범위내에서의 차고지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마.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연간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의 10페센트이내의 증감

바. 노선 또는 운행계통변경에 따른 정류소의 사용(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정류소의 사용을 포함한다)

사. 도로 또는 교량의 개설 및 확장등으로 인한 경유지의 변경(운행거리를 단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안에서의 운행계통의 신설ㆍ연장 및 변경(증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지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

4.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중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연간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의 10퍼센트이내의 증감

5.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②법 제13조제1항단서ㆍ동조제2항단서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위탁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10. 30., 1994. 11. 19., 1995. 3. 2., 1997. 3. 17.>

1. 관할구역안에서의 주사무소의 이전과 영업소ㆍ정류소ㆍ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명칭의 변경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1대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자의 관할구역밖으로의 주소지 이전과 이에 따른 차고 이전

3.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관할구역안에서의 운송부대시설(차고지 및 정류소를 제외한다)의 이전 및 규모의 변경

4. 교육훈련시설 및 후생시설의 변경(택시운송사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자동차의 변경(면허ㆍ등록 또는 증차시 특별히 차량의 종류를 지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화물취급소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

7. 관련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8.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예비차량확보(노선업종에 한한다)

9. 일시적인 수요변동에 따라 예비차량의 범위내에서 관련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시외버스의 증회운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④제2항제7호 및 제9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신고서에 신ㆍ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및 관련사업자간에 합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⑤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허가,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신고, 사업양도와 양수인가 또는 법인의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그 면허ㆍ허가ㆍ신고 또는 인가에 수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그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1. 9. 27.>

제23조 (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신고)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운수협정”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그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조합(신고인의 소속조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1991. 9. 27., 1995. 3. 2., 1997. 3. 17.>  <개정 1991. 9. 27.>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5. 30., 1991. 9. 27.>

1. 계약서 또는 협정서의 사본

2. 운수협정의 신고에 있어서 신청자가 법인인 때에는 공동경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1974. 5. 30.>

4. 노선에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계약 또는 협정의 내용을 명시한 노선도

5. 삭제  <1983. 7. 27.>

6. 변경신고에 있어서는 운수협정등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 및 도면

제24조 (집배구역의 지청신청)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집화하고 배달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을 지정 받고자 하는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은 시ㆍ군이상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0. 30.>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30., 1993. 10. 30.>

1. 당해사업구역에 관계되는 노선을 기재한 서류와 그 노선도

2. 당해사업구역내의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과 위치를 기재한 서면

3. 화물의 예정집배량을 기재한 서류

제24조의 2 (소화물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화물”이라 함은 개당 중량이 30킬로그램이하인 화물을 말한다.  <개정 1995. 3. 2.>

[본조신설 1991. 9. 27.]

제24조의 3 (소화물일관수송시설등의 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라 함은 별표 3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1995. 3. 2.>

[본조신설 1991. 9. 27.]

제24조의 4 (소화물일관수송 허가신청)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물일관수송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화물일관수송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1994. 11. 19.>

②제1항의 소화물일관수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1. 삭제  <1993. 10. 30.>

2.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위치도

3. 운행차량 배치계획 및 영업소별 잡화ㆍ배달차량 배치계획

[본조신설 1991. 9. 27.]

제24조의 5 (소화물일관수송의 허가등)

①관할관청이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화물일관수송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심사, 시설등의 확인기일지정의 통지, 허가 또는 조건부허가 및 허가신청 기각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3. 10. 30.>

②소화물일관수송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신ㆍ구사업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0. 30.>

③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3. 10. 30.>

[본조신설 1991. 9. 27.]

제24조의 6 (차량충당조건등)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증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구분에 따라 각각 6월ㆍ2년 및 1년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송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충당되는 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소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수송용 탱크트레일러를 제외한다) 또는 특수자동차인 경우

3. 대중교통수단의 수급체계의 변동으로 인한 증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자동차운송사업자가 기존의 자동차를 차령만료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3. 17.]

제25조 (사업관리의 위탁허가신청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7. 9. 19., 1989. 3. 29., 1991. 9. 27.>  <개정 1987. 9. 19., 1991. 9. 27.>

②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5. 30., 1982. 7. 31., 1987. 9. 19., 1991. 9. 27.>

1. 관리의 위탁계약서의 사본

2. 삭제  <1974. 5. 30.>

3. 수탁자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서류

4. 법인에 있어서는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5.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③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신고서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7. 9. 19., 1989. 3. 29., 1991. 9. 27., 1994. 11. 19., 1997. 3. 17.>

제25조의 2 (사업관리의 위탁기준)

영 제2조의6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5. 3. 2.>

1. 면허 또는 등록대수가 30대이상인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적재정량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운용하여 행하는 사업

2. 덤프형화물자동차의 등록대수가 30대이상인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덤프형화물자동차를 운용하여 행하는 사업

[전문개정 1994. 11. 19.]

제26조 (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등)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9., 1989. 3. 29., 1993. 10. 30.>  <개정 1987. 9.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5. 30., 1982. 7. 31., 1987. 9. 19., 1997. 3. 17.>

1.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2. 삭제  <1983. 7. 27.>

3. 삭제  <1974. 5. 30.>

4. 삭제  <1974. 5. 30.>

5. 양수인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제10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게기한 서류

6.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그 노선도

③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0. 30., 1994. 11. 19., 1997. 3. 17.>

1. 양도자

가. 인감증명서 1통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다. 택시운전자격증명

라.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등)1통

2. 양수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 삭제  <1997. 3. 17.>

다. 건강진단서 1통

라.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마.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통

바.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아. 사진(2.5 × 3센티미터) 2매

3. 삭제  <1994. 11. 19.>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여부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17.>

⑤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한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ㆍ양수인가처분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17.>

제27조 (법인의 합병인가신청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9., 1989. 3. 29.>  <개정 1987. 9.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5. 30., 1987. 9. 19.>

1. 합병계약서의 사본

2.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3. 삭제  <1974. 5. 30.>

4. 합병당사자에 관한 제10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서류

5.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6.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도

제27조의 2 (사업상속의 신고)

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27.>  <개정 1997. 3.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9., 1991. 9. 27., 1994. 11. 19.>

1. 삭제  <1997. 3. 17.>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자와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동의서

4.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1982. 7. 31.]

제28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허가 신청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개정 1987. 9.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4. 5. 30., 1987. 9. 19., 1997. 3. 17.>

1. 노선을 정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노선도

2. 삭제  <1974. 5. 30.>

3.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한한다)

제29조

삭제  <1987. 9. 19.>

제2장의 2 택시운전자격

제30조 (신고)

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허가, 인가 또는 명령을 받아 이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3일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 11. 26., 1983. 7. 27., 1989. 3. 29., 1993. 10. 30., 1997. 3. 17.>

1. 운송의 개시

2.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양도 및 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24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운송개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소유자ㆍ차명ㆍ연식ㆍ차대번호ㆍ등록연월일을 기재한 차량등록에 관한 명세서를,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97. 3. 17.>

③자동차운송사업자는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행함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3일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1997. 3. 17.>

④법인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파산 관재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3일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해산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1997. 3. 17.>

⑤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3일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 7. 7., 1983. 7. 27., 1989. 3. 29., 1997. 3. 17.>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을 때

2. 법인의 임원, 무한책임사원 또는 정관에 변경이 있을 때

3. 법 제4조제3항의 면허를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수요자의 변경이 있을 때

제30조의 2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법 제33조의4제2항 및 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일반택시조합”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0. 30., 1995. 3. 2.>

[본조신설 1991. 9. 27.]

제30조의 3 (자격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일반택시조합은 매월 1회이상 자격시험을 실시하되, 매년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당해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3. 10. 30., 1995. 3. 2.>

②일반택시조합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ㆍ응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본조신설 1991. 9. 27.]

제30조의 4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①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택시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 10. 30., 1995. 3. 2.>

②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별로 각각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1. 9. 27.]

제30조의 5 (자격시험의 응시)

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응시원서를 일반택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②제30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1993. 10. 30.>

[본조신설 1991. 9. 27.]

제30조의 6 (자격시험의 특례)

①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한 일반택시조합의 관할구역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일반택시조합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②일반택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2에 의한 필기시험과목중 지리 및 법규를 제외한 과목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 10. 30., 1995. 3. 2., 1997. 3. 17.>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

2. 자격시험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자

③일반택시조합은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합격자발표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일반택시조합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재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격시험과목중 필기시험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 3. 17.>

④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3. 17.>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3. 17.>

[본조신설 1991. 9. 27.]

제30조의 7 (택시운전자격의 등록등)

①일반택시조합은 자격시험 종료 후 15일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자격시험의 실시공고시 지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②일반택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이를 등록하고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③일반택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중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차내 게시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그 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신설 1997. 3. 17.>

[본조신설 1991. 9. 27.]

제30조의 8 (택시운전자격증등의 정정 및 재교부)

①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에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제3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해당조합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1997. 3. 17.>  <개정 1997. 3. 17.>

②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0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해당조합에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1997. 3. 17.>

1. 사유서

2.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없어진 경우를 제외한다)

3. 사진 2매

[본조신설 1991. 9. 27.]

제30조의 9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

①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소속운전자 또는 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용자동차의 차안에 그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퇴직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당해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해당조합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이를 폐기한 후 이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이 종료된 대리운전자

2.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양도자

3. 사업의 폐지허가를 받은 자

4.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전문개정 1997. 3. 17.]

제30조의 10 (택시운전자격의 취소등)

①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의 상대방 및 제3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해당조합에 통지하고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전자격정지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돌려주어야 하고,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취소의 경우에는 당해 자격증을 폐기하야야 하며 동시에 일반택시조합은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3. 2., 1997. 3. 17.>

③관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신설 1993. 10. 30.>

[본조신설 1991. 9. 27.]

제3장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제31조 (등록신청)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7. 9. 19., 1989. 3. 29.>  <개정 1987. 9.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9., 1991. 9. 27., 1994. 11. 19., 1997. 3. 17.>

1. 사업계획서

2.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운송주선업자중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6.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등을 확인할 기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7. 9. 19., 1991. 9. 27., 1993. 10. 30.>

④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시설등을 확인하고 그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87. 9. 19., 1993. 10. 30.>

제32조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신설 1991. 9. 27.>

제33조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영업소 설치)

①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의하여 당해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1. 9. 27., 1993. 10. 30.>

②영업소의 관할관청은 별표 3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11. 19.>

제34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8조의2의 규정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 또는 그 변경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7. 9. 19.>  <개정 1987. 9. 19.>

제35조 (알선약관의 인가신청)

①제19조의 규정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알선 약관 또는 그 변경의 인가신청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2. 7. 31.>

②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알선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8. 7. 8.>

제36조 (사업계획등의 변경신고)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1995. 3. 2.>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변경이 있는 사항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30.>

제37조 (사업계획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사업시설내역서

3.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4. 상시고용인부의 고용 및 부대장비현황(자동차운송주선업중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의 이행방법(자동차운송주선업중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4. 11. 19.]

제38조 (사업휴지의 신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휴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29., 1995. 3. 2.>

[전문개정 1983. 7. 27.]

제39조 (사업폐지의 신고)

제38조의 규정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7. 5. 30.>

제40조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과 상속의 신고)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과 상속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 11. 19.]

제41조

삭제  <1987. 9. 19.>

제42조 (부대업무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8조의2의 규정은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7. 9. 19.>  <개정 1987. 9. 19.>

제43조

삭제  <1995. 3. 2.>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제44조 (등록신청)

①영 제9조제1항제32호 및 제32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대수이상의 자동차”라 함은 각각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1994. 11. 19., 1995. 3. 2.>  <개정 1987. 9. 19.>

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의2 내지 제54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7. 9. 19., 1989. 3. 29., 1994. 11. 19., 1995. 3. 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9. 19., 1989. 3. 29., 1993. 10. 30., 1994. 11. 19., 1997. 3. 17.>

1. 사업계획서

2.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87. 9. 19., 1991. 9. 27., 1993. 10. 30., 1994. 11. 19.>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대수ㆍ종별 및 차명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무실의 위치와 규모

4.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ㆍ수용능력 및 그 부대시설의 명세

5. 예약소 및 주차장 사용계약 대상자의 위치 및 규모(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5조 (등록기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1987. 9. 19.]

제45조의 2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등)

①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관할관청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매매계약서ㆍ출고예정증명서등 자동차를 소유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 11. 19., 1997. 3. 17.>

②제1항의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영업소나 기타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당해영업소 기타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당해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주사무소 관할관청은 별지 제1호서식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9.>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ㆍ출고예정증명서등 자동차를 소유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자동차등록이 있을 때까지는 사업을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7. 3. 1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주사무소 관할관청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개정 1994. 11. 19.>

[전문개정 1989. 3. 29.]

제45조의 3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등)

①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내의 호텔ㆍ공항(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외에 소재한 공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ㆍ항만(항만법시행령에 의한 제1종 지정항만에 한한다 이하같다)ㆍ철도역ㆍ고속버스정류장ㆍ공업단지ㆍ대규모소매점등 자동차대여사업용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이하 “호텔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당해호텔등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및 주차대수를 정하여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호텔등에 예약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주차장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일부로 본다.  <개정 1994. 11. 19., 1995. 3. 2.>

③삭제  <1997. 3. 17.>

[전문개정 1989. 3. 29.]

제45조의 4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설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하여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29., 1997. 3. 17.>

[본조신설 1987. 9. 19.]

제45조의 5 (자동차대여사업의 변경등록)

①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9., 1997. 3. 17.>

1. 신ㆍ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출고예정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등 자동차를 소유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각1부

②변경되는 시설등의 확인, 변경등록의 통보 및 등록대장의 작성ㆍ비치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9. 3. 29.>

[본조신설 1987. 9. 19.]

제45조의 6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①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변경

2.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3. 자동차의 변경(제46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신ㆍ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차장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 3. 17.]

제45조의 7 (자동차대여사업의 차량충당조건등)

①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시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신규등록된 자동차(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가 기존의 자동차를 차령만료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의 자동차 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3. 17.]

제46조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개정 1991. 9. 27.>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중 소형자동차 및 중형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이하의 것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7. 9. 19.]

제47조

삭제  <1997. 3. 17.>

제48조 (대여요금의 신고)

제18조의2의 규정은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요금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7. 9. 19.]

제49조 (대여약관의 인가신청)

제19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약관의 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 (대여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 책임시기 및 종기

5. 면책에 관한 사항

6.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1조

삭제  <1995. 3. 2.>

제51조의 2 (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신고)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12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수에 관한 협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 10. 30.>

[본조신설 1987. 9. 19.]

제52조 (사업관리의 위, 수탁허가 신청)

제53조 (사업의 양도, 양수와 법인의 합병)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 양수와, 법인의 합병의 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의 2 (사업의 상속)

제27조의2의 규정은 법 제55조의12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동차대여사업상속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 9. 27.>

[본조신설 1987. 9. 19.]

제54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의 신고)

제2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지 및 폐지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7. 9. 19.>  <개정 1987. 9. 19.>

제55조

삭제  <1993. 10. 30.>

제5장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56조 (사용등의 신고)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화물운송 또는 여객운송을 위한 사용 또는 사용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록시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27., 1997. 3.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등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증을 교부받아 이를 당해 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1. 9. 27.>

[전문개정 1989. 3. 29.]

제56조의 2 (유상운송등의 허가요건)

법 제58조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94. 11. 19., 1995. 3. 2.>

1.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등 수송수요가 수송력공급을 현저히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학교에서 소유ㆍ운영하는 26인승이상이 승합자동차로서 학생의 등ㆍ하교 기타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에 필요한 경우

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소유ㆍ운영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1. 9. 27.]

제57조

삭제  <1991. 9. 27.>

제58조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 3. 29., 1997. 3. 17.>

[전문개정 1983. 7. 27.]

제59조 (임대허가신청)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1997. 3. 1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30.>

③자가용자동차의 임대인은 임대한 자동차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1997. 3. 17.>

제59조의 2 (자동차운수사업조합의 설립)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법 제2조 및 영 제2조의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운송알선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의 종류별로 겉은 업종에 속하는 자동차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이를 설립한다. 다만,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업종별 자동차운수사업자를 단일조합의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의 의결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②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 화물자동차 1대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따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3. 10.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시ㆍ도 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합의한 경우에는 같은 업종에 한하여 2개이상의 시ㆍ도의 자동차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하나의 단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의 의결요건은 각 시ㆍ도별로 갖추어야 하며, 그 조합의 관할관청등에 관하여는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 3. 17.>

[전문개정 1991. 9. 27.]

제59조의 3 (연합회의 설립)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자조합의 연합회는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시ㆍ도단위조합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설립한다. 다만,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개업종의 시ㆍ도단위조합 또는 전국단위조합의 대표자를 단일 연합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합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의 의결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1. 9. 27.]

제6장 보칙

제60조 (검사원증)

법 제70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개정 1983. 7. 27.>

제61조 (무표시자동차)

법 제71조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3. 10. 30., 1994. 11. 19., 1995. 3. 2.>

1. 보안상 표시를 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관용자동차

2. 개인소유의 승합자가용자동차 및 승용자가용자동차

3. 개인소유의 자가용화물자동차 및 특수화물자동차

4. 자동차대여사업용자동차

[전문개정 1985. 2. 25.]

제62조 (자동차에 관한 표시)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외축에 표시할 사항은 사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기호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야 하며, 그 표시의 방법 및 표시의 위치는 관할관청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77. 5. 30., 1982. 7. 31., 1989. 3. 29., 1991. 9. 27., 1993. 10. 30., 1994. 11. 19.>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중 기관출력 300마력미만의 자동차에는 [전세], 기관출력 300마력이상의 자동차에는 [고속전세]의 표시

2.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제4호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노선] 또는 [구역]의 표시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범위를 한정한 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한정]의 표시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집화 및 배달에 사용되는 자동차에는 [집배]의 표시

5.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중 고속형시외버스에는 [고속]의 표시, 우등고속형시외버스에는 [우등고속]의 표시

6. 운행형태가 직행인 시외버스에는 [직행]의 표시

7. 삭제  <1994. 11. 19.>

8.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전국]의 표시

제63조 (과징금의 운용계획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27., 1994. 11. 19., 1995. 3. 2., 1997. 3. 17.>

②시ㆍ도지사는 전년도 과징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19., 1995. 3. 2., 1997. 3. 17.>

[본조신설 1982. 7. 31.]

제63조의 2 (과징금의 납부통지등)

①영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3. 7. 27.>

②관할관청은 별지 제36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 7. 27., 1989. 3. 29.>

[본조신설 1982. 7. 31.]

제63조의 3 (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4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  <개정 1995. 3. 2.>

[본조신설 1982. 7. 31.]

제64조 (경유)

①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관할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30., 1995. 3. 2., 1997. 3. 17.>

②시ㆍ도지사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사항에 대한 의견을 붙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30., 1995. 3. 2., 1997. 3. 17.>

제65조 (면허신청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시ㆍ도지사는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7. 31., 1983. 7. 27., 1991. 9. 27., 1995. 3. 2., 1997. 3. 17.>

1. 신청자의 자산 및 사용정도

2. 추정수송량 적부

3. 사업개시에 소요하는 자산, 사업용자동차, 기타 사업시설확보의 예측

4. 사업 성부의 예측

5. 부근 운송사업자 및 이의 미치는 영향

6. 부근의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자, 신청접수연월일,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등

7. 법 제6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적합여부

8. 법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6조 (통지의무)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도지사가 있을 때에는 처분 도지사는 처분후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관련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30., 1997. 3. 17.>

제66조의 2 (차령의 운영)

①영 제12조제1항 및 영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3. 17.]

제67조 (수수료액)

①법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1. 9. 27.>

②제1항의 수수료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도의 수입증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시 또는 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 5. 30., 1995. 3. 2., 1997. 3. 17.>

[본조신설 1976. 4. 2.]

제68조 (사업구역의 조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전에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정된 사업구역을 당해 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1985. 2. 25., 1993. 10. 30.>

[본조신설 1983. 7. 27.]

제6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7. 9. 19.]
부칙 <교통부령 제357호, 1969. 11.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교통부령 제318호 자동차교통량기준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372호, 1970. 5.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451호, 1973. 7.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사업구역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고속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중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증으로 개서 교부 받아야 한다.

⑤(동전) 이 영 시행당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자동차면허최저기준대수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중 자기자본의 비율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479호, 1974. 5.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로운송차량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검사증에 자동차 연료장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기입을 받은 자동차는 법 제13조 및 이 영 제21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교통부령 제515호, 1975.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533호, 1976. 4.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567호, 1977. 5.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를 사업구역으로 면허 받은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일반구역화물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부산시 또는 경상남도를 사업구역으로 면허받은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일반구역화물사업자의 사업구역은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그 사업구역으로 본다.

부칙 <교통부령 제601호, 1978. 7.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면허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규칙에 의한 차고를 갖추어야 한다.

③(면허의 제한) 제1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면허처분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78. 12. 13.>

부칙 <교통부령 제609호, 1978.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620호, 1979. 5.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면허처분은 교통부령 제60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부칙 <교통부령 제637호, 1979. 9.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또는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1개의 사업구역으로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1979년 9월 30일까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해당 시, 도별로 사업구역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한 자는 1979년 11월 10일까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받아 이를 당해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647호, 1979. 12.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주시 및 북제주군 또는 남제주군을 사업구역으로 면허 받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제주도 일원을 그 사업구역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교통부령 제637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 신고증을 비치하지 못한 자는 1980년 6월 30일까지 이를 교부받아 당해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662호, 1980.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680호, 1980. 10. 20.>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687호, 198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698호, 1981.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700호, 1981.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702호, 1981.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716호, 1981. 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741호, 1982. 7.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자산을 갖추어야 한다.

③(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15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최저보유차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최저보유 차고기준에 의하여 차고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의한 최저보유차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1982년도 과징금운용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도지사가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8월 31일까지 1982년도 과징금의 운용계획을 설립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부장관은 1982년 9월 30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771호, 1983. 7.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면허를 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관할 관청에 제45조의2의 개정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808호, 1985. 2.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중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고기준에 미달되는 차고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차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818호, 1985. 4. 30.>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843호, 1986.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7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865호, 1987. 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1995년12월31일까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기준 및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갖추되, 자동차면허최저기준대수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2. 12. 31.>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동차대수 및 영업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2. 31.>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시행이 공고되어 면허절차가 진행중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시설은 별표 1 자동차운송사업시설등의 기준중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9년 12월 31일까지는 면허대수가 50대미만인 경우에도 적재정량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은 1989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별표 3 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중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하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자동차공급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교통부령 제902호, 1989. 3.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내버스 면허최저기준대수의 상향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면허최저기준대수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시행이 공고되어 면허절차가 진행중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는 제15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연합회설립의 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의 구성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설립될 때까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부칙 <교통부령 제919호, 1990.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960호, 1991. 9.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7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최저기준대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면허기준대수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한 경우 및 상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대리운전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택시운전자격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190호 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자와 1990년 7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전까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거주지 관할관청 또는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택시운전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설립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버스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 및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각각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각각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교통부령 제992호, 1992.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통부령 제1013호, 1993. 10.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1제4호 비고란의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2월 동표 제7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구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정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각각 전국을 사업구역으로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조합의 설립기준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요금미터기 페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미터기를 설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새로운 요금 및 운임을 정하여 1994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새로운 운임 및 요금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 컨테이너운송사업자 또는 덤프트럭운송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최저기준대수·최저자본금 및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50호, 1994. 3.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호중 “중기운송사업”을 “건설기계운송사업”으로 한다.

⑫생략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교통부령 제1035호, 1994. 11.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 비고란의 가목의 개정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일부등록기준의 적용시한) 별표 4 비고란의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3조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은 냉장·냉동차운송사업, 탱크로리운송사업, 차량 및 중기운송사업, 오가크레인운송사업, 현금 및 귀금속운송사업 및 자동차견인 운송사업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를 보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화물자동차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를 계속 보유·사용하는 자는 당해자동차를 교체할 때엔 이를 그 종전사업자의 업종에 적합한 차종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종전사업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중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자는 1995  6월 30일까지 별표 3의4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중 영 제9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한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자동차를 갖추고 있는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설등의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자·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9호, 1995. 3.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30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94호, 1997.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수수료액[제67조제1항관련]

  • [별표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기준[제13조제1항관련]

  • [별표 2] 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

  • [별표 3] 소화물일관수송시설등의기준[제24조의3관련]

  • [별표 3의2] 시험과목[제30조의4제2항관련]

  • [별표 3의3] 택시운전자격의취소등처분기준[제30조의10제1항관련]

  • [별표 3의4] 자동차알선사업등록기준[제32조관련]

  • [별표 4]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제45조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운송알선사업등록증·대여사업등록증]

  • [별지 제1호의2서식] 면허[등록]증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3호의4서식] <관보수록 생략>

  • [별지 제3호의5서식] 시설확보기한연기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자동차 및 시설등·수송시설]확인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운송사업[운송개시기일연기·운송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운임및요금·자동차대여사업·인가신청서·신고서·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인가·변경인가]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자동차운송사업공동운수[계약협정·계약협정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노선화물집배구역지정신청서

  • [별지 제11호의2서식] 소화물일관수송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의3서식] 소화물일관수송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허가신청서·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신고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동차대여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동차대여사업]상속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휴지·폐지][허가신청서·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1987. 9. 19.>

  • [별지 제18호서식] 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의신고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응시원서

  • [별지 제18호의3서식] 택시운전자격증[명]교부·정정및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18호의4서식]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

  • [별지 제18호의5서식] 택시운전자격증[휴대용]

  • [별지 제18호의6서식] 택시운전자격증명

  • [별지 제19호서식]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19호의2서식] 자동차운송알선사업대장

  • [별지 제19호의3서식] 자동차운송알선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1987. 9. 19.>

  • [별지 제22호서식] 자동차운송알선사업[휴지·폐지]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1987. 9. 19.>

  •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1987. 9. 19.>

  • [별지 제25호서식] 자동차운송알선사업정관변경등의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관보수록 생략>

  • [별지 제26호의3서식] 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

  • [별지 제26호의4서식]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1997. 3. 17.>

  •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1991. 9. 27.>

  • [별지 제28호의2서식] 삭제 <1997. 3. 17.>

  • [별지 제29호서식] 자가용자동차사용[신규,변경,폐지]신고서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1991. 9. 27.>

  • [별지 제31호서식]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 [별지 제32호서식] 자가용자동차유상임대허가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임대자가용자동차반환신고서

  • [별지 제34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35호서식] 과징수금납부통지서

  • [별지 제36호서식] 과징금처분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사업용자동차검사합격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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