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

  • 링크 복사하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2]

판시사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의 의미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택지로 된 시기)에 관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은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택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 등의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택지로 된 시기)에 관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은 가구별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5조 제5항 제3호, 제2조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4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그 사업의 준공일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나 준공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아 그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부터 이용·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준공전 사용승인 내지 사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위 지정공고일에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는 원래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1971.10.28. 서울시 공고 제223호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각 토지를 체비지 공매로 취득한 소외인으로부터 1977.4.20 경 매수한 다음 같은 날 매수인명의변경절차를 마친 사실, 그런데, 1978.6.15. 건설부 고시 제147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위 각 토지는 1979.4.18.경 위 사업지구에서 제척되었다가, 1981.4.11. 다시 개포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83.9.24. 서울시 공고 제553호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 그후 1988.12.31. 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89.4.11.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같은 해 5.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4 토지를 1983.3.17. 같은 달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5 토지에 관하여는 1987.12.14. 그 지상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각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7.4.20.경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변경절차 등을 마쳐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를 이용, 개발함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매수하여 명의변경절차를 마친 일자 무렵부터는 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비록 다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가 그 이후의 환지예정지지정일 등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제5 토지의 취득시기의 선후를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정할 경우 제5 토지, 제4 토지, 제1 내지 제3 토지의 순서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은 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2조 제1호 각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택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기가 바로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그 지목변경 등의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면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점,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8호 는 도시 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는 "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체비지는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명의변경절차를 마쳤을 당시에 법 제2조 제1호 각목 소정의 택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가 택지로 된 시기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1977.4.20.경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변경절차 등을 마쳐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를 이용·개발함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매수하여 명의변경절차를 마친 일자가 그 취득시기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