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일이 1998년 1월 1일이후인 부담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이 1997년 12월 31일이전인 부담금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4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