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등 수익금은 이 법 시행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시개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