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12. 자 93두2 결정

대법원 1993. 4. 12. 자 93두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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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지침통보처분효력정지][공1993.5.15.(944),1312]

판시사항

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나.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 에 의한 예산편성지침통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제기획원장관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 에 의하여 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지침통보는 성질상정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지침통보로 국민의권리 의무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중소기업은행 노동조합 외 3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외 1인

상 대 방

경제기획원장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 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지침의 통보는 그 성질상 정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위 지침의 통보로 국민의 권리 의무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종영(주심) 최재호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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