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61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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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처분취소]

판시사항

노동부장관의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즉 노동부장관의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처분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그 자체로서 어떠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은자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로옴코리아 노동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 선고 86구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의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처분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견해와 달리 위 임시대의원회소집권자 지명처분이 원고의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거나 위 지명처분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입장에서 원심을 탓하는 것들이므로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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