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