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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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7.04.01.] [법률 제8258호 2007.01.19. 타법폐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8258호, 2007.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 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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