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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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용검사허가처분취소][공1994.3.1.(963),738]

판시사항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나.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인접대지 소유자의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다. 건물 사용검사처분의 법적 성질 및 인접건물 소유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최소대지면적 제한규정을 어긴 것으로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대지의 소유자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 최소대지면적 제한규정에 맞게 시정할 단계는 지났으며, 위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인접대지 소유자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 건물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 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그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인접주택 소유자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 1987.9.8. 선고 86누375 판결 등 참조).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받은 건축허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축법 소정의 최소대지면적제한규정을 어긴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대지와 접한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 최소대지면적제한규정에 맞게 시정할 단계는 지났으며, 위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참조).

또한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의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그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원 1993.11.9. 선고 93누13988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건축과정에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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