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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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준공검사처분의 법적 성질

나.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준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준공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라. 구청장이 한 취락구조개선주택 개량지시가 건축허가에 준한다고 한 사례

마. 대지의 소유, 사용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 준 건축허가의 적부(소극)

바. 일부 대지의 소유,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이 건축되었지만 건축허가경위와 기존관계형성기관, 법규위반의 정도와 책임소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준공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준공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나. 허가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만약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축주가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준공을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것이고, 만약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구청장이 한 취락구조개선 주택개량지시서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 건축허가서와 유사하고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는 점에 미루어 위 주택개량지시가 건축허가에 준한다고 한 사례.

마. 대지의 소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은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건축물임에 틀림없으므로 당초 대지의 소유, 사용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준 경우 이러한 건축허가에는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바. 허가관청이 당초 도시계획사업에 의거 택지를 수용해 주겠다고 하면서 주택의 건축을 지시하였다가 일방적으로 위 도시계획사업을 취소하였고, 그 후에도 공유자 3분의 2 이상의 사용 승낙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을 뿐 아니라, 주택을 완공한 후 이미 10년 이상 사실상 거주해 왔으며 주택의 대지 353제곱미터 중 약 5제곱미터만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건축허가경위와 기존관계형성기관, 법규위반의 정도와 책임소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거부한다면 그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대지 소유자의 불이익에 비해 월등 클 뿐만 아니라 신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하여 준공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9. 선고 90구20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준공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당원 1985.1.22. 선고 84누515 판결 및 1989.5.23. 선고 88누4690 판결 참조) 허가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만약 건축허가자체가 건축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과 허가조건위반의 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77.9.28. 선고 76누243 판결; 1982.5.11. 선고 81누232 판결; 1986.12.23. 선고 86누284 판결 등 참조), 건축주가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준공을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이 따른다고 할 것이고, 만약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경위 등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1978.5.23.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공고하고 원고가 거주하던 우면동 성촌 일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지구로 고시하였고, 이어서 강남구청장(1988.1.1. 서초구가 신설되면서 우면동은 서초구에 속하게 되었다)은 1978.7.1. 위 도시계획에 따른 주택개량대상자를 확정한 후, 1978.7.20. 위 도시계획신설결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구획정리하여 택지배정을 확정하고, 택지배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택개량지시를 하면서 위 택지배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소유자와 새로 구획된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상호 정산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정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에서 일괄수용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공지한 사실, 원고는 위 도시계획에 따른 주택개량대상자로 지정 받아 위 우면동 성촌 ○○호 택지 353제곱미터를 배정받고 지정된 토지대금을 공탁한 후 1979.9.13.자 강남구청장의 취락구조개선주택개량지시(건축면적 113.52제곱미터)에 따라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1979.11.경 이 사건 주택(건축면적 115.14제곱미터)을 완공한 사실, 그런데 그 후 1980.3.12.에 이르러 시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지조성사업이 모두 취소되는 바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속하는 위 배정된 택지에 대한 수용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원고는 위 배정받은 택지 중 7인의 공유로 되어있는 (지번 생략) 전 17제곱미터의 7분의 2 지분(약 5제곱미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 한편 위 주택지조성사업이 취소되어 택지취득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이미 완공된 건물들에 대한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원고를 비롯한 주민들이 수차례 진정을 하기에 이르자, 강남구청장은 1985.2.4. 토지가 수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 공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 승낙을 받으면 건물의 준공검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 원고가 1990.4. 이 사건 주택의 면적증가부분(1.62제곱미터)에 대한 설계변경신고를 제출하자 피고는 1990.5.17. 이를 전체 건축면적에 대한 신축허가신청으로 취급하여 허가하면서 준공시까지 위 196 전 17제곱미터의 7분의 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마치도록 조건을 붙인 사실, 원고가 1990.6.1. 위 소유권지분을 이전하지 못한 채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6.25. 이를 이유로 위 준공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강남구청장이 한 취락구조개선주택개량지시서(갑 제1호증)는 그 형식 및 내용에 있어 건축허가서와 유사하고 강남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위 주택개량지시가 건축허가에 준한다 할 것이고(당원 1980.10.14. 선고 80누351 판결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1990.5.17.자 건축허가는 이미 건축허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증가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신고 수리로서의 의미밖에 없다 할 것이니, 거기에 붙인 피고의 허가조건은 건축허가의 내용으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허가조건의 위배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준공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부 대지의 소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은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건축물임에 틀림없고 이는 당초 대지의 소유, 사용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써 빚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허가관청인 강남구청장이 당초 도시계획사업에 의거 택지를 수용해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을 지시하였다가 일방적으로 위 도시계획사업을 취소하였고, 그 후에도 공유자 3분의 2 이상의 사용 승낙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을 뿐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한 후 이미 10년 이상 사실상 거주해 왔으며 이 사건 주택의 대지 353제곱미터 중 약 5제곱미터만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건축허가경위와 기존관계형성기관, 법규위반의 정도와 책임소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지금에 이르러 위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거부한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대지소유자의 불이익에 비해 월등 클 뿐만 아니라 신뢰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준공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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