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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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11.29.] [건설교통부령 제65582호 2004.11.29.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1996. 1. 18.]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 18., 1997. 10. 18., 1998. 9. 29., 1999. 5. 11 .>

1.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0. 7. 4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 1. 18 .>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6. 1. 18 .>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삭제  <1998. 9. 29 .>

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 2 (전문위원회의 구성등&lt;개정 1999.5.11&gt;)

①삭제  <1999. 5. 11 .>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중 5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5. 11 .>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5. 11 .>

④제2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 5. 11 .>

[본조신설 1998. 9. 29.]

제2조의 3 (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제3호 각목의 건축물의 구조안전ㆍ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당해 건축물의 구조도ㆍ구조계산서ㆍ피난시설설계도 및 소방시설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9. 28.]

제2조의 4 (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증축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각목의 증축은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3. 12. 15 .>

1. 공동주택 

가.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나. 각 세대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다.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라.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2. 제1호외의 건축물 

가.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나.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다. 외부벽체 

라.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본조신설 2001. 9. 28.]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7. 1 .>

3.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전문개정 1996. 1. 18.]

제4조

삭제  <1996. 1. 18 .>

제5조

삭제  <1996. 1. 18 .>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②삭제  <1996. 1. 18 .>

③삭제  <1999. 5. 11 .>

④삭제  <1999. 5. 11 .>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lt;개정 1999.5.11&gt;)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1., 2001. 9. 28 .>

1.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2.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제8조 (건축허가서)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5. 11.]

제9조

삭제  <1999. 5. 11 .>

제10조 (건축허가수수료&lt;개정 1999.5.11&gt;)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4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 18 .>

②삭제  <1999. 5. 1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5. 11 .>

제11조 (건축관계자변경신고)

①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5. 11.]

제12조 (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2001. 9. 28 .>

1. 별표 2의 기본설계도서(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음한다. 

2. 법 제8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 5. 11.]

제12조의 2 (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 5. 11.]

제13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 및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 9. 29., 1999. 5. 11 .>

⑤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2004. 11. 29 .>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

제14조 (착공신고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0. 7. 4., 2004. 11. 29 .>

1.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건축주는 법 제8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 18., 1999. 5. 11 .>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

제15조

삭제  <1996. 1. 18 .>

제16조 (사용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5. 11.]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②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3조ㆍ법 제35조 내지 법 제41조ㆍ법 제43조ㆍ법 제44조ㆍ법 제46조 내지 법 제49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 내지 법 제55조ㆍ법 제57조ㆍ법 제59조ㆍ법 제59조의2ㆍ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0. 7. 4 .>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

제17조의 2 (설계도서의 작성등)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9. 28 .>

[본조신설 1996. 1. 18.]

제18조

삭제  <1999. 5. 11 .>

제19조 (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1 .>

②삭제  <1999. 5. 11 .>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5. 11 .>

[전문개정 1996. 1. 18.]

제19조의 2 (공사감리업무)

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6. 1. 18.]

제20조 (허용오차)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에 의한다.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건축물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1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2000. 7. 4 .>

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제23조

삭제  <1996. 1. 18 .>

제24조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7. 21., 1996. 1. 18., 2004. 11. 29 .>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제25조 (대지의 조성)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7. 4 .>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전문개정 1999. 5. 11.]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성토부분ㆍ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의 2 (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 5. 11.]

제26조의 3 (도로대장 등)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 5. 11.]

제27조

삭제  <1999. 5. 11 .>

제28조

삭제  <1999. 5. 11 .>

제28조의 2

삭제  <1999. 5. 11 .>

제29조

삭제  <1999. 5. 11 .>

제30조

삭제  <1999. 5. 11 .>

제31조

삭제  <1999. 5. 11 .>

제31조의 2

삭제  <1999. 5. 11 .>

제31조의 3

삭제  <1999. 5. 11 .>

제31조의 4

삭제  <1999. 5. 11 .>

제32조

삭제  <1999. 5. 11 .>

제33조

삭제  <1999. 5. 11 .>

제33조의 2

삭제  <1999. 5. 11 .>

제34조

삭제  <2000. 7. 4 .>

제35조

삭제  <2000. 7. 4 .>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1999. 5. 11.]

제36조의 2 (관계전문기술자)

①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7. 4 .>

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건축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6. 1. 18.]

제37조

삭제  <2000. 7. 4 .>

제38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영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축폐자재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5. 11.]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5.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7.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8.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9. 5. 11.]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1 .>

②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1 .>

[전문개정 1996. 1. 18.]

제40조의 2

삭제  <1998. 9. 29 .>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72조 및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작물등의 배치도 

2. 공작물등의 구조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 5. 11.]

제42조 (출입검사원증)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5. 11 .>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방법등)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 1. 18 .>

제43조의 2 (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1. 18.]

제44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1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영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별표 1] 삭제&lt;2000.7.4&gt;

  • 건축허가신청서

  •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필요한기본설계도서[제6조제1항관련]

  • 건축허가서

  • [별표 3] 대형건축물의건축허가사전승인신청시제출도서의종류[제7조제1항제1호관련]

  • 건축허가[신고]대장

  • [별표 3의2] 수질환경등의보호관련건축허가사전승인신청시제출도서의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 [별표 4] 건축허가수수료의범위[제10조관련]

  •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 [별표 4의2] 착공신고에필요한설계도서[제14조제1항관련]

  •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 삭제&lt;1999.5.11&gt;

  • [별표 6] 옹벽에관한기술적기준[제25조관련]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별표 7] 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 [별표 8] 삭제&lt;1999.5.11&gt;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별표 9] 삭제&lt;1999.5.11&gt;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별표 10] 삭제&lt;1999.5.11&gt;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별표11] 삭제&lt;2000.7.4&gt;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 [별표 12] 삭제&lt;1999.5.11&gt;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 착공신고서

  • 착공연기신청서

  • 착공신고필증

  • 착공연기확인서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사용승인서

  • 임시사용승인서

  • 위법건축공사보고서

  • 감리보고서

  • 공사감리일지

  • 건축허가조사및검사조서

  • 삭제&lt;1999.5.11&gt;

  • 삭제&lt;1999.5.11&gt;

  • 삭제&lt;1999.5.11&gt;

  • 삭제&lt;1999.5.11&gt;

  • 삭제&lt;1999.5.11&gt;

  • 사용승인조사및검사조서

  • 건축물 유지·관리 대장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삭제&lt;1999.5.11&gt;

  • 삭제&lt;1999.5.11&gt;

  • 도로폐지·변경신청서

  • 삭제&lt;1999.5.11&gt;

  • 도로대장

  • 위반건축물표지

  •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공작물축조신고서

  • 공작물축조신고필증

  • 공작물관리대장

  • 건축물출입검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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