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물준공처분의 법적 성질
나. 인접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건물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의 무효 등 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의 무효 등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축한 건물이 무단증평, 이격거리위반, 베란다돌출, 무단구조변경 등 건축법 에 위반하여 시공됨으로써 인접주택 소유자의 사생활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건물 소유자들로서는 위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처분의 무효 등 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의 무효 등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건축관련법규는 준공처분과 관련하여 인접주택소유자의 권리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물의 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 당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참조),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준공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인접주택 소유자가 입는 생활환경상의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건물에 대한 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받는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위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위 건물은 준공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자유재량에 맏겨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신축한 건물이 무단증평, 이격거리위반, 베란다돌출, 무단구조변경 등 건축법 에 위반하여 시공됨으로써 인접주택 소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 1의 사생활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건물 소유자들로서는 위 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에서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준공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 및 선정자 1에게 원고 적격이나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