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누53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누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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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축허가된 건물의 준공 후 동 건물부지 소유자가 구하는 동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건축허가된 부지가 원고들의 공유이고 동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없는 소외인에 대하여 되어진 위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원심 변론종결전에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다면 동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아 건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할 것이니 위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신동연

피고, 피상고인

부산 중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김방규는 1976.7.6 피고로부터 이 사건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원심 변론종결 전인 1980.1.11까지에 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준공검사필증까지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설사 이 사건 건축허가 된 부지가 원고들의 공유로서 위 김방규는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을 받아 건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것이고, 또 민사소송으로서 위 건물의 철거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당연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즉 위 건축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건축허가처분의 당연무효를 확인하는 의미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위 조치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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