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연체가 발생하여 신용보증 제한 대상이되는 기업에 대한 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위 기금이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경우 신용보증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기금의 신용보증심사운용요령 등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의 보유 여부가 거래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항의 하나로서 전체 배점 중 불과 5%의 점수가 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용보증을함에 있어 그 동기에 관한 착오가 여전히 중요부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제6조 , 제27조 , 제28조 , 제31조의2 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신용보증 대상기업의 신용상태가 그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위 기금이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위 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 시행된 연체의 범위에 대한 규정(신용보증심사운용요령 제17조 제1항)에 정한 신용보증 제한 대상인 연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위 기금에게 보증 대상기업의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위 기금이 그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신용보증을 하게 되었다면 신용보증에 있어 보증 대상기업의 신용 유무는 위 기금의 보증에 관한 의사표시의 중요한 결정 동기를 이루는 것인 만큼 위 기금이 보증 제한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금융기관의 잘못된 통보 내용에 따라 보증 제한기업이 아닌 것으로 오신하고 신용보증을 한 것이고 위 기금의 그와 같은 동기에 관한 착오는 위 신용보증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위 기금의 신용보증심사운용요령 등에서 신용보증 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 대상기업의 재무상태, 사업성, 거래신뢰도, 업력, 경영자능력 등으로 구분하여 놓고 각 그 요소마다 그 중요성에 따른 배점을 하여 둠에 있어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의 보유 여부는 위 요소 중 거래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항의 하나로서 전체 배점 중 5%의 점수가 배정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기금이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그 동기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에 해당된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가.나. 민법 제109조 ,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 가. 같은 법 제28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는 피고 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할히 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는 피고의 재산조성을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출연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 은 피고의 신용보증 대상채무를 기업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 공개상장기업의 사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에 국한하면서 같은 법 제27조 , 제28조 , 제31조의 2 는 피고가 사전에 기업의 금융거래상황 등을 조사하며 신용자료의 효율적 수집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보증기금은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신용보증 대상기업의 신용상태가 그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 에 따라 피고가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피고의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 시행된 연체의 범위에 대한 규정에 정한 신용보증 제한 대상인 연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 대상기업의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거래 상황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피고가 그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신용보증을 하게 되었다면 피고의 신용보증에 있어 보증 대상기업의 신용유무는 피고의 보증에 관한 의사표시의 중요한 결정 동기를 이루는 것인 만큼 피고가 보증 제한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원고의 잘못된 통보 내용에 따라 보증 제한기업이 아닌 것으로 오신하고 신용보증을 한 것이고 피고의 그와 같은 동기에 관한 착오는 피고의 위 신용보증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을 제한하고 그 연체의 범위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제정시행된 연체의 범위에 대한 규정(신용보증심사운영요령 제17조 제1항)에서 그 연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최근 징구한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주식회사 리더스밴드봉만실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재정단기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이전에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일반자금대출금 24,000,000원에 대한 1988.9.13.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11일 간의 이자와 같은 해 10.13.부터 같은 해 11.16.까지의 35일 간의 이자를 각 연체하여 원고에게 연체이율인 연 1할 9푼의 연체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 대상기업의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피고가 그 거래상황확인서 기재를 믿고 신용보증을 하게 된 사실 등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그와 같은 착오는 피고가 위 보증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한 결정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이는 위 신용보증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위 신용보증심사운용요령 등에서 신용보증 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 대상기업의 재무상태, 사업성, 거래신뢰도, 업력, 경영자능력 등으로 구분하여 놓고 각 그 요소마다 그 중요성에 따른 배점을 하여 둔 바에 의하면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의 보유 여부는 위 요소 중 거래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항의 하나로서 전체배점 중 5퍼센트의 점수가 배정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 만으로는 피고가 위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그 동기에 관한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과 그에 관한 피고 기금의 제반규정의 해석을 그르쳐서 이 사건 보증의 동기가 보증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