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 허위의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보증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
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 , 제28조 , 제31조의 2 와 동법 제234조 에 근거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유무는 그 절대적 전제사유가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농협중앙회가 갑에게 금원을 대출해 주고서 연체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신용보증기금 제출용으로 작성된 거래상황확인서를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이를 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이를 믿은 신용보증기금이 갑이 신용있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착각하여 갑의 위 농협중앙회로부터의 새로운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게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82.10.29 금융기관인 원고(원고중앙회 화천군지부)로부터 농업개발자금으로 금 19,800,000원을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가 위 소외인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신용보증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위 신용보증은 원고가 발행한 위 소외인에 대한 거래상황확인서(을 제5호증)가 그 신용조사의 근거가 된 것인데 거기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있어 피고의 위 신용보증행위는 원고의 기망에 의하거나 혹은 요소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채무자인 소외인은 이 사건 대출금 이외에도 1981.12.31 원고로부터 농기업운전자금 20,000,000원을 연이율은 1할 8푼(연체시는 2할 5푼), 변제기는 1982.12.31로 정하여 대출을 받고서 1982.7.1 이후의 이자가 연체되어 있었는데도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그 조사기준일인 1982.10.23 당시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 연체된 원금 및 이자가 없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여 이를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 소외인이 위 대출금 20,000,000원에 대한 1982.7.1부터의 이자가 연체되고 있었다 하여도 그것은 일부이자의 연체에 불과하고 그것마저 같은 해 12.31 에 그때까지 밀린 이자를 연체이율이 아닌 연 1할 8푼의 약정이율에 의하여 일괄하여 변제하였고, 위 소외인은 피고의 위 보증이전에도 위 대출금에 대한 1982.1.1부터 같은 달 7까지의 이자와 같은 해 2.1부터 같은 해 5.31까지의 이자의 지급을 일시 지체한 일이 있었으나 연체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약정이율에도 미달되는 연 1할 7푼과 연 1할 6푼 및 연 1할 4푼의 이율을 각 적용받아 같은 해 1.7 과 같은 해 5.31에 변제하였으며,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은 1982.12.31 일 뿐만아니라 그 지급방법으로 지급기일 1982.12.31로 된 약속어음 1매가 발행되어 있어 피고의 이 사건 보증당시 아직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연체대출금에 대한 해석 및 보고"에 따르면 당시 금융기관에서는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과 약정기일 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고 어음기일이 경과한 대출금을 연체대출금으로 취급하였고 (매월 말 현재의 연체대출금은 다음달 20까지 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피고의 업무방법서는 법령에 기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의 대내관계를 규율하는 지침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을 뿐 아니라 위 업무방법서 제10조 제2호에 의하더라도 연체대출금보유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신규대출도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발급한 위 금융거래확인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는 연체대출원금은 없으나 연체대출이자는 있었음에도 연체대출원금과 이자가 모두 없다고 기재함으로써 다소 사실과 상위한 점은 있으나, 이로써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의 위 신용보증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법률행위의 취소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는 피고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동법 제6조 에서 피고기금의 재산조성을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출연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2항 은 피고기금의 신용보증대상채무를 기업이 금융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 공개상장기업의 사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에 국한하면서 동법 제27조 , 제28조 , 제31조의 2 는 피고기금이 사전에 기업의......금융거래상황.....등을 조사하며 신용자료의 효율적 수집관리를 위해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4조 에 근거한 피고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0조 는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기업 등에 대한 보증을 금하는 규정을 두어 신용보증의 대상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규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유무는 그 절대적 전제사유가 되며 피고의 보증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을 구성한다고 새길 것인바 ,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8호증의 기재와 한국은행총재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대출한 1981.12.31자 대출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1982.1.1부터 1982.6.30까지 6개월 동안 매월 이자를 그 당시에 약정이율인 연 17%, 연 16%, 연 14%에 의한 이자를 받다가 1982.7월분 이후의 이자는 받지 못하고 같은 해 12.31에 가서 그간 연체된 6개월분의 이자에 대하여 그 당시 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을 제5호증(거래상황확인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위 거래상황확인서는 피고기금 제출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그 이면의 작성상 유의사항에 원금과 이자의 구분없이 연체여부를 명시하여 주도록 요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조사기준일인 1982.10.23 현재 원금은 물론 이자에 관하여도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발급한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채무자인 위 소외인이 원고가 발급한 위 거래상황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믿어 위 소외인이 금융기관대출에 있어 신용있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하게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