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동기의 착오와 의사표시의 취소
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원고로부터 농업기계정비시설 설치자금을 융자받는데 필요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을 요청받고 그 신용상태를 알아 보기 위하여 위 소외인의 거래은행인 원고에게 거래상황확인서의 교부를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조사의 기준일인 1984.3.31. 현재 동 소외인에게는 연체대출금이 없고,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한 없다는 내용의 거래상황확인서를 교부받은 연후에 동 확인서에 나타난 위 소외인의 신용상태를 참작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하여 주었는데 사실은 동 소외인은 위 1984.3.31. 현재 원고로부터 이미 대출 받은 금 20,000,000원에 대한 이자금 147,945원을 2개월 가량 연체해 오고 있었던 사실 및 한편 피고는 담보능력은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즉 거래상황확인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신규보증을 할 수 없도록 업무방침(업무방법서 제10조 제1항 제2호)을 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업무방침은 원고등 금융기관에 이미 통달되어 있는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자의 연체가 있다는 사실이 피고의 보증제한사유인 연체대출금의 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은행감독원이 금융기관에 시달한 통첩에서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으로서 연체된 분할상환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체된 약정이자가 있는 경우에 그것만으로는 이를 연체대출금이라 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대출원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라야만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보면 위 금 20,000,000원 대출금에 관한 차용금증서(갑제4호증의 2)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적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연체이자가 2회 이상에 걸쳐 합계 1년 이상의 기간이 되지 않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에서 본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소외인이 약정된 이자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체했어도 원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 20,000,000원 대출금을 연체대출금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소외인은 연체대출금 보유로 인한 피고의 업무방법서상의 보증제한기업은 물론 거래상황확인서상의 확인대상연체기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발급의 위 거래상황확인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따라서 피고가 이로 인하여 위 소외인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으며 그리하여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위와 같은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대리인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가를 심사해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 원심의 설시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담보능력은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라는 것이고 이 점은 신용보증기금법 에 의하여서도 명백하여 담보부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원고등 일반금융기관과는 달리 신용상태의 우등도에 의한 보증결정의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가능한 일이라 하겠고 한편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을 제6, 7호증의 기재내용에 신용보증기금법 제4장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피고의 이사회의결)이 없는 한 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할 수 없도록 업무방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상기업의 위 보증제한사유 해당여부는 바로 피고의 보증의사표시의 중요한 결정동기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업무방침은 원고등 금융기관에 이미 통달되어 있었다는 것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고 또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은 같은 소외인이 원고와의 금전대출거래때에 위 보증제한기업 해당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거래상황확인서 교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의 소외에 대한 보증의 동기(연유)는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행위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과연 피고에 의한 피보증인인 소외인이 보증제한기업이 아닌가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바를 요약하면, 원고와 소외인간의 기왕의 금 20,000,000원의 대출계약내용(차용금증서)에 의하면, 같은 사람의 위에서 본 이자연체는 그 원금의 기한의 이익을 자동상실시키게 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보면 위 소외인은 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기업 따라서 보증제한 기업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원고의 내부규정인 여신규정상으로는 위에서 본 정도의 소외인의 이자연체는 원금의 기한의 이익상실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는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상실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니, 위 소외인은 결국 연체대출금 보유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 바,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그들간에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당연하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내부적 방침이 계약조항 보다도 상대방을 우대하게 되어 있다해도 그 내용이 계약조항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바에는 그 우대적 취급은 결국 일방당사자의 은혜적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처럼 피고가 원고와의 신용보증계약체결에 앞서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의 거래자이며 이 사건의 피보증인이 될 소외인의 보증제한기업 해당사유의 존부를 문의해왔다면 원고로서는 모름지기 그와 소외인의 계약내용에 따른 사실에 바탕하여 그 사유의 해당여부를 회보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계약내용에 따른 입장과 내부적 방침에 따른 실제 입장을 그대로 밝혀 회보하는 것이 거래사회의 지배적 통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피고는 보증제한기업인 소외인을 원고의 통보에 따라 보증제한기업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한 것이므로 그 착오가 중요한 것이라 하여 취소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어 마땅히 인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해 버린 원판결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 및 계약관계의 의미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