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0835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0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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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공1992.8.15.(926),2233]

판시사항

가.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 ,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그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유무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규정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은 물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이 근로기준법 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기본법 제21조 가 경제기획원 장관은 매년 10.31.까지 다음 회계년도의 각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각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법 제17조 제1항 이 투자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기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투자기관의 임직원 보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것을 우선 적용하게 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기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이 투자기관의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폐지된 위 각 법률이나 기본법 제17조 제1항 , 제21조 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정부투자기관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규정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따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2인

피고, 상고인

한국석유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0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은 물론이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이하 기본법 이라고 한다)이 근로기준법 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기본법 제21조 가 경제기획원 장관은 매년 10.31.까지 다음 회계년도의 각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각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법 제17조 제1항 이 투자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기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투자기관의 임직원 보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것을 우선 적용하게 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기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이 투자기관의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의 법률이나 기본법 제17조 제1항 , 제21조 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정부투자기관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 16907 판결 ; 1991.3.12. 선고 90다 15457 판결 , 1992.4.14. 선고 91다 43954 판결 각 참조)

2. 따라서, 위의 법률들은 근로기준법 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기본법 제17조 제1항 도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부와 그 투자기관 사이에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결정에 관한 지침 내지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공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 또는 특칙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정된 피고 공사의 퇴직급여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또 묵시적 동의나 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에 따른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 분명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 8, 원고 9, 원고 10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2.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규정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따를 것인바 ( 당원1987.5.26. 선고 86다카 1876 전원합의체판결 ; 1991.1.25. 선고 90다928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된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거기에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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