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6907 판결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6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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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판시사항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이사회 결의로서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최도흥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5.11. 선고 89나49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에서는 주장한 흔적이 없고 갑제2호증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점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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