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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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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4.03.01.] [법률 제3690호 1983.12.31. 타법폐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690호, 198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