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의 효력(=무효)
나. 환지변경처분 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면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되거나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정판결의 가부(소극)
가.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이란 있을 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며 이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위법은 환지절차의 본질을 해한 것으로서 그 흠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나. 환지변경처분 후에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제47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나. 같은 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다. 같은 법 제28조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보조참가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원고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236평을 비롯한 그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970.11.20. 원고들의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권리면적 141.9평을 지정하는 등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한 다음 위 사업에 관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자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 1982.1.18. 환지처분을 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공고함으로써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종전 토지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대 139.2평, (주소 3 생략) 대 1.9평, (주소 4 생략) 대 0.7평 등 합계 141.8평을 환지교부받고 권리면적에 비하여 부족한 0.1평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받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실제 공사가 완료된 도로의 현황이 환지처분된 도로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로잡고자 1982.4.3.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내부결재만 받고서 실제 공사된 도로현황대로 도로용지 및 이로 인해 면적의 증감이 생기는 도로주변 토지에 대하여 환지변경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당초 환지교부 받았던 토지 중 위 (주소 5 생략) 대지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주소 4 생략) 대지는 소외인에게 다시 환지교부되고 원고들에게는 감소된 위 면적만큼 청산금이 증액 교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처분인 위 1982.4.3자 환지변경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하여 그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환지변경처분은 비록 절차상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인 피고가 당초의 환지처분과는 별도로 행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위 환지변경처분이 당초 환지처분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라거나 환지변경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공고 등 법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에서 환지변경이라는 행정처분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74.12.10 선고 70누 18 판결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위법은 환지절차의 본질을 해한 것으로서 그 흠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 할 수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새로운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이 사건 환지변경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흠이 취소사유에 불과함을 전제로 펴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환지변경처분 후에 그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소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원고들이 설사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청산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 당원 1989.12.12. 선고 88누886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들이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1.10.11 선고 90누992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를 공박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