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10305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103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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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잘못은 비록 그 위법함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0. 선고 90구8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판시 대지 위에 무허가 주택 1동만을 소유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여 오던 중, 1986.7.30. 위 무허가주택을 포함한 부근 일대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고 그 후 위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위 무허가주택의 대가로 1988.2.29. 판시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공사완료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이전인 같은 해 6.28. 위 아파트분양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9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등 관계법률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공사완료 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렇게 취득한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취득하여 양도한 위 아파트분양권은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법해석상의 잘못은 비록그 위법함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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