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8. 선고 90누10346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0누10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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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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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로서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연고권에 따라 대지를 매수하여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분양처분고시 전에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시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연고권에 터잡아 부수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양도한 경우 위 아파트분양권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1세대 1주택인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된다.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3.29.부터 서울특별시 소유의 판시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 주택 1동을 소유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1986.7.30. 위 건물을 포함한 그 부근 일대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고시가 되자 같은 해 10.30. 가족과 함께 타처로 이사하고 1987.2.28. 위 대지 90.46㎡를 연고권에 터잡아 매수하여 이를 위 무허가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988.2.22. 재개발조합으로부터 판시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은 후 같은 해 9.13. 분양처분고시 이전인 같은 해 5.2. 위 아파트분양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건축시설 또는 그 대지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분양처분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연고권에 터잡아 위 부수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양도한 위 아파트분양권은 결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1세대 1주택인 위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이를 수긍할 수 있고 또 소론과 같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도 원고가 양도한 위 분양권을 소득세관계법령에 정한 1가구 1주택과 그 부수토지라고 본 원심의 위 판단을 좌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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