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없이 축사용 건물을 창고로 임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한 행위는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변호사 황영일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13. 선고 90노477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당원 1986.7.8. 선고 86도1815 판결;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아무런 허가 없이 이 사건 축사용건물을 창고로 임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의 행위를 건축법 제5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용도변경행위로 본 것은 정당하다.
건축법 제48조,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 건물의 건축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 변경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함으로써 위 허가에 갈음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건축법시행규칙 제4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7호는 용도 변경신고를 할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축사용건물을 창고용건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으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