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도2525 판결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도2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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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판시사항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의 범위

판결요지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유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1865 판결(공1986,1018),

1987.8.18. 선고 87도1333 판결(공1987,1488),

1989.12.12.선고 89도9 판결(공1990,301)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진록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0.26. 선고 89노4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규정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자체 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유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의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86.7.8. 선고 86도1865 판결 ; 1987.8.18. 선고 87도1333 판결; 1989.12.12.선고 89도9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 2는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의 소유자, 피고인 1은 위 건물 지하1층을 임차하여 스텐드바를 경영하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1988.4.10. 근린생활 시설인 위 건물 지하1층 329.92평방미터에 스텐드코너 6개등 시설을 설치하여 위락시설로 개조된 것을 사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서 근린생활 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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