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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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5.07.01.] [대통령령 제70979호 2005.06.30.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5. 28., 1994. 12. 23., 1995. 2. 2., 1995. 12. 30., 1997. 9. 9., 1998. 12. 31., 1999. 4. 30 .>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1999. 4. 30 .>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ㆍ콘크리트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삭제  <1999. 4. 30 .>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구내탁아소ㆍ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②삭제  <1999. 4. 30 .>

제3조 (대지의 범위&lt;개정 1999.4.30&gt;)

①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30., 2002. 12. 26., 2003. 11. 29 .>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②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30., 2002. 12. 26., 2003. 9. 29 .>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가 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③삭제  <1999. 4. 30 .>

④삭제  <1999. 4. 30 .>

⑤삭제  <1999. 4. 30 .>

제3조의 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2. 24 .>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본조신설 1999. 4. 30.]

제3조의 3 (지형적 조건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2. 12. 26 .>

9.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이상(길이가 10미터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이상)인 도로 

10.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10미터미만 │2미터 │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3미터 │ │35미터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 │ │읍ㆍ면지역에서는 4미터) │ └─────────────────┴──────────────────┘ 

[본조신설 1999. 4. 30.]

제3조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9. 4. 30.]

제4조 (적용제외)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1997. 9. 9., 1998. 5. 23., 2003. 6. 30 .>

1.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2.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3조ㆍ법 제35조ㆍ법 제36조ㆍ법 제37조ㆍ법 제41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5. 28., 1994. 12. 31., 1999. 4. 30., 2000. 6. 27 .>

1. 삭제  <1994. 5. 28 .>

2. 삭제  <1994. 5. 28 .>

제5조 (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기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30., 1999. 4. 30 .>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

③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9. 4. 30 .>

1. 건축계획분야 

2. 건축구조분야 

3. 건축설비분야 

4. 기타분야 

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 12. 30., 1997. 9. 9., 1998. 5. 23., 1999. 4. 30., 2000. 6. 27 .>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안전ㆍ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7. 9. 9., 1999. 4. 30., 2001. 9. 15 .>

⑥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4. 30 .>

제6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1999. 4. 30., 2000. 6. 27., 2001. 9. 15 .>

1.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 법 제30조 내지 제33조, 법 제35조 내지 제37조, 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 법 제33조,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3. 31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ㆍ제철소ㆍ운동시설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3조, 법 제55조, 법 제57조, 법 제59조, 법 제59조의2, 법 제59조의3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4.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제11호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 법 제32조, 법 제36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5 .>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5호의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할 것 

다. 개축은 나목의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접합부분의 인접부분에 한하여 할 것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전문개정 1995. 12. 30.]

제6조의 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 12. 26 .>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삭제  <1999. 4. 30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ㆍ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2001. 9. 15 .>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본조신설 1995. 12. 30.]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삭제  <1995. 12. 30 .>

제8조 (건축허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 6. 27 .>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2. 12. 26 .>

1.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ㆍ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 9. 15 .>

1. 공동주택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법 제8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27., 2003. 9. 29 .>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2. 해군기지법 제6조 

3.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 

4.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7.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동법 제12조의2 

8. 항공법 제82조 및 동법 제93조 

9. 학교보건법 제6조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11.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50조 

12. 주차장법 제19조ㆍ동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19조의4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4.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15. 수도법 제5조 

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제18조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18.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⑤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9조 (건축허가등의 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30., 1999. 4. 30 .>

②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30., 1999. 4. 30 .>

제10조

삭제  <1999. 4. 30 .>

제11조 (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작물재배사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3. 8. 9., 1994. 5. 28., 1995. 12. 30., 1997. 9. 9., 1998. 5. 23., 1999. 4. 30., 2000. 6. 27., 2002. 12. 26 .>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③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9. 9., 1999. 4. 30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변경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각각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의 변경은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8. 5. 23., 1999. 4. 30 .>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9. 15 .>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이하인 경우 

④제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건축허가의 제한)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30 .>

1.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 

2. 제한기간을 2년(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착공을 제한한 날부터 2년)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할 것 

3. 대상구역의 위치ㆍ면적ㆍ구역경계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할 것 

4.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하게 할 것 

제14조 (용도변경)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4조제3항제5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6. 당해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8.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제3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⑤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6. 27., 2001. 9. 15 .>

1.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 6. 27 .>

⑦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피난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15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 4. 30., 2001. 9. 15., 2002. 12. 26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6. 2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4. 30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4. 30 .>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9. 9., 1998. 5. 23., 1999. 4. 30., 2000. 6. 27., 2001. 9. 15., 2002. 12. 26 .>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ㆍ법 제29조 내지 제33조ㆍ법 제35조 내지 제41조ㆍ법 제43조ㆍ법 제44조ㆍ법 제46조 내지 제49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 내지 제55조ㆍ법 제57조ㆍ법 제59조ㆍ법 제59조의2ㆍ법 제59조의3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2001. 9. 15., 2002. 12. 26 .>

⑦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 9. 9 .>

제16조

삭제  <1995. 12. 30 .>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허가권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30., 1999. 4. 30 .>

②건축주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30., 1999. 4. 30 .>

③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30., 1998. 5. 23., 1999. 4. 30 .>

④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9. 4. 30 .>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제4호 및 제5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건축물의 구조안전ㆍ미관 및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27., 2001. 9. 15., 2002. 12. 26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2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②삭제  <1999. 4. 30 .>

[전문개정 1995. 12. 30.]

제19조 (공사감리)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라 함은 공사(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호의 1에 다다른 때를 말한다.  <개정 1997. 9. 9., 1999. 4. 30 .>

1.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다. 5층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2. 당해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④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⑤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ㆍ엔지니어링활동 주체ㆍ정부투자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 4. 30., 2001. 9. 15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2.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의 건축공사 

⑥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5. 12. 30.]

제2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ㆍ업무범위ㆍ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 12. 30.]

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30., 1999. 4. 30 .>

②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4. 30 .>

제22조의 2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 4. 30.]

제3장 건축물의유지ㆍ관리

제23조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를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30.]

제24조 (건축지도원)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5.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설비 및 피난시설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ㆍ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신설 1995. 12. 30 .>

제25조 (건축물대장)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4. 30 .>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시행일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기재내용의 변경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6조

삭제  <1999. 4. 30 .>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26., 2003. 6. 30 .>

1. 읍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건축물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경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 6. 27., 2005. 6. 30 .>

1. 공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4.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③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라 함은 광장ㆍ공원ㆍ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4. 30 .>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

제29조

삭제  <1999. 4. 30 .>

제30조

삭제  <1999. 4. 30 .>

제31조 (건축선&lt;개정 1999.4.30&gt;)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8미터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미터) +-------------+-----------------------------+---------------+ | 도로의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 | 교차각 +--------------+--------------+ 도로의 너비 | |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 +-------------+--------------+--------------+---------------+ | | 4 | 3 | 6이상 8미만 | | 90°미만 +--------------+--------------+---------------+ | | 3 | 2 | 4이상 6미만 | +-------------+--------------+--------------+---------------+ | 90°이상 | 3 | 2 | 6이상 8미만 | | 120°미만 +--------------+--------------+---------------+ | | 2 | 2 | 4이상 6미만 |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2. 24 .>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 2. 24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①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에 한한다)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층수가 6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전문개정 1999. 4. 30.]

제33조

삭제  <1999. 4. 30 .>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lt;개정 1999.4.30&gt;)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난층외의 층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2001. 9. 15., 2003. 2. 24 .>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ㆍ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ㆍ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lt;개정 1999.4.30&gt;)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4. 30 .>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12ㆍ30, 1999.4.30, 2000.6.2 7>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4. 30 .>

④삭제  <1995. 12. 30 .>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4. 30., 2000. 6. 27 .>

⑥삭제  <1999. 4. 30 .>

제36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lt;개정 1999.4.30&gt;)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는 층의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9.4.30, 2000.6.2 7>

1.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제37조

삭제  <1995. 12. 30 .>

제38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4.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5. 위락시설 

[전문개정 1999. 4. 30.]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40조 (옥상광장등의 설치&lt;개정 1999.4.30&gt;)

①옥상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미터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5층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4. 30 .>

③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30., 1999. 4. 30 .>

제41조

삭제  <1999. 4. 30 .>

제42조

삭제  <1999. 4. 30 .>

제43조

삭제  <1999. 4. 30 .>

제44조 (피난규정의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개정 1999. 4. 30 .>

제45조

삭제  <1999. 4. 30 .>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lt;개정 1999.4.30&gt;)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30., 1999. 4. 30 .>

1. 삭제  <1999. 4. 30 .>

2. 삭제  <1999. 4. 30 .>

3. 삭제  <1999. 4. 30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9. 4. 30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9. 4. 30 .>

⑤삭제  <1995. 12. 30 .>

⑥삭제  <1995. 12. 30 .>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 또는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6. 30 .>

1. 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한다)과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 6. 27.]

제48조 (계단 및 복도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49조

삭제  <1995. 12. 30 .>

제50조 (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51조 (거실의 채광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ㆍ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52조 (거실등의 방습)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부분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전문개정 1999. 4. 30.]

제53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계벽 및 간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부분을 제외한다) 

5. 공동주택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간의 간막이벽 

[전문개정 1999. 4. 30.]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

[전문개정 1995. 12. 30.]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2. 24.]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1997. 9. 9., 1999. 4. 30., 2000. 6. 27 .>

1. 삭제  <1995. 12. 30 .>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30., 2000. 6. 27 .>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의 바닥면적합계는 1천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2. 30 .>

③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

④삭제  <1999. 4. 30 .>

제58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이 30제곱미터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제59조

삭제  <1999. 4. 30 .>

제60조

삭제  <1999. 4. 30 .>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27., 2003. 2. 24., 2004. 5. 29., 2004. 9. 9 .>

3.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학원ㆍ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원ㆍ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ㆍ자가발전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발전소ㆍ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 

6. 5층이상의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7.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ㆍ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ㆍ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전문개정 1999. 4. 30.]

제62조

삭제  <1999. 4. 30 .>

제63조

삭제  <1999. 4. 30 .>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 12. 30.]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65조

삭제  <2000. 6. 27 .>

제66조

삭제  <1999. 4. 30 .>

제67조

삭제  <1999. 4. 30 .>

제68조

삭제  <2000. 6. 27 .>

제69조

삭제  <1999. 4. 30 .>

제70조

삭제  <1999. 4. 30 .>

제71조

삭제  <1999. 4. 30 .>

제72조

삭제  <1999. 4. 30 .>

제73조

삭제  <2000. 6. 27 .>

제74조

삭제  <1999. 4. 30 .>

제75조

삭제  <1999. 4. 30 .>

제76조

삭제  <2000. 6. 27 .>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고자 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

제78조

삭제  <2002. 12. 26 .>

제79조

삭제  <2002. 12. 26 .>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8.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9.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10.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1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12.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전문개정 1999. 4. 30.]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상업지역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건축주는 제1항 각호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서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 

④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0. 6. 27 .>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8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ㆍ공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26 .>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당해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당해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83조

삭제  <1999. 4. 30 .>

제84조

삭제  <1999. 4. 30 .>

제85조

삭제  <1999. 4. 30 .>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 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9. 15 .>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2001. 9. 15 .>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③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ㆍ도로ㆍ철도ㆍ하천ㆍ광장ㆍ공공공지ㆍ녹지ㆍ유수지ㆍ자동차전용도로ㆍ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0. 6. 27., 2001. 9. 15 .>

[전문개정 1999. 4. 30.]

제86조의 2 (재해관리구역&lt;개정 2003.2.24&gt;)

①법 제5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상습침수ㆍ홍수ㆍ산사태ㆍ해일ㆍ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 2. 24 .>

②법 제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재해관리구역ㆍ제2종 재해관리구역 및 제3종 재해관리구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2. 24 .>

1. 제1종 재해관리구역 : 산사태ㆍ해일ㆍ홍수ㆍ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2. 제2종 재해관리구역 : 산사태ㆍ해일ㆍ홍수ㆍ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 

3. 제3종 재해관리구역 : 상습침수지역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관리구역ㆍ제2종 재해관리구역ㆍ제3종 재해관리구역을 지정ㆍ공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해관리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내용을 정하여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2. 24 .>

④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건축조례로 법 제47조ㆍ법 제48조ㆍ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40이내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2. 24 .>

[본조신설 1999. 4. 30.]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9. 9 .>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4. 12. 23., 1995. 12. 30., 1998. 5. 23., 2000. 6. 27 .>

③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5. 12. 30., 1998. 2. 24 .>

제88조

삭제  <1995. 12. 30 .>

제8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90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4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대수이상의 비상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4. 30., 2000. 6. 27 .>

1.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는 1대이상 

2. 높이 4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중 최대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매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대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4. 30 .>

제91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①법 제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3. 문화 및 집회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7. 운동시설중 수영장 

8. 업무시설 

9. 숙박시설 

10.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②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성능 및 건축폐자재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4. 30.]

제91조의 2

삭제  <1999. 4. 30 .>

제91조의 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1. 층수가 16층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②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6. 27 .>

③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옹벽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④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의하여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설계도서는 설계자와 함께 당해 구조기술사등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30.]

제92조

삭제  <1999. 4. 30 .>

제93조

삭제  <1999. 4. 30 .>

제94조

삭제  <1999. 4. 30 .>

제95조

삭제  <1999. 4. 30 .>

제96조

삭제  <1999. 4. 30 .>

제97조

삭제  <1997. 9. 9 .>

제98조

삭제  <1999. 4. 30 .>

제99조

삭제  <1999. 4. 30 .>

제100조

삭제  <1999. 4. 30 .>

제101조

삭제  <1999. 4. 30 .>

제102조

삭제  <1999. 4. 30 .>

제103조

삭제  <1999. 4. 30 .>

제104조

삭제  <1995. 12. 30 .>

제8장 공개공지등

제105조

삭제  <2000. 6. 27 .>

제106조

삭제  <1999. 4. 30 .>

제107조

삭제  <2000. 6. 27 .>

제108조

삭제  <1999. 4. 30 .>

제109조

삭제  <2000. 6. 27 .>

제110조

삭제  <2000. 6. 27 .>

제111조

삭제  <2000. 6. 27 .>

제112조

삭제  <1999. 4. 30 .>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ㆍ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4. 30 .>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삭제  <1999. 4. 30 .>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⑤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6. 27., 2003. 11. 29 .>

제9장 보칙

제114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

법 제6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미만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12. 30.]

제115조의 2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도로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 또는 도괴의 우려가 있어 다중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3. 군사작전구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로 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본조신설 1999. 4. 30.]

제116조 (손실보상)

①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방법ㆍ결과통보ㆍ비용부담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내지 제8조 및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5. 12. 30 .>

제117조 (권한의 위임)

①삭제  <1999. 4. 30 .>

②삭제  <1999. 4. 30 .>

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1997. 9. 9., 1999. 4. 30 .>

④삭제  <2003. 2. 24 .>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6. 27 .>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ㆍ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를 제외한다)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ㆍ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ㆍ법 제16조제3항ㆍ법 제25조ㆍ법 제26조제1항ㆍ법 제30조제4항ㆍ법 제31조ㆍ법 제37조ㆍ법 제38조ㆍ법 제47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ㆍ법 제69조ㆍ법 제70조ㆍ법 제73조ㆍ법 제74조ㆍ법 제7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6. 27., 2001. 9. 15., 2002. 12. 26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5. 23.]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 8. 9., 1994. 12. 23., 1995. 12. 30., 1999. 4. 30., 2000. 6. 27., 2001. 9. 15., 2003. 11. 29 .>

1.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삭제  <1999. 4. 30 .>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ㆍ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승강기탑ㆍ계단탑ㆍ장식탑ㆍ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ㆍ다스트슈트ㆍ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ㆍ기름탱크ㆍ냉각탑ㆍ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ㆍ어린이놀이터ㆍ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ㆍ계단실ㆍ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처마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9. 층수 :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③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의 경우의 수평투영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119조의 2 (분쟁조정)

①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8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 12. 30.]

제10장 벌칙

제120조 (과태료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1995.12.30, 1999ㆍ4ㆍ3 0>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3 .>

제12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 6. 27 .>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무사항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4.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5.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ㆍ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15와 같다. 

③제120조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이의절차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2조 (벌칙)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ㆍ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다만, 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보ㆍ차양ㆍ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 4. 30 .>

[본조신설 1995. 12. 30.]
  •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종류[제3조의4관련]

  •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21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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