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용도변경의 범위
건축법 제48조에 규정된 용도변경은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1865 판결
피고인들
대구지방법원 1988.12.1. 선고 88노117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점포 및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된 건물을 위락시설인 무도장으로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건축법 제48조에 규정된 용도변경은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 당원 1986.7.8. 선고 86도1865 판결 참조) 원심이 이에 대하여 건축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