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865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8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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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공1986.8.15.(782),1018]

판시사항

건축법 상의 용도변경의 범위

판결요지

건축법 상의 용도변경은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안희, 주재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은 적법하게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2. 건축법 제48조 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은 소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제42조 제1항 제1호 는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법 또는 동법 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5조 에서는 위 시장 또는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면 무허가 용도변경행위는 무허가 건축행위가 되고, 시장 또는 군수의 그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처벌대상이 됨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건축법 제24조 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면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지칭하고, 동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에는 위 용도변경행위의 태양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보면 건축법 상의 용도변경은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여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의하여 건축한 이 사건 지하실을 건축인가당시의 용도였던 차고와 대피소로서가 아닌 창고로 사용하여 인가당시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였고 관할구청장이 그 시정을 명령하였으나 그를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건축법 제48조 , 제55조 제3호 , 제42조 제1항 , 동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6호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6호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 범죄사실의 표시에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건축법 제48조 소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명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은 또한 시정명령이 건축법 의 위 각 법조에 비추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명령은 당연무효로 믿었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이 건물 지하실을 원래 소유자가 사용해 오던대로 피고인도 계속 창고로 사용한 점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상고의 논지는 어디까지나 용도변경의 개념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구조를 개조하는등 유형적인 변경을 가하여야 용도변경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있으므로 논지는 채율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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