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7272 판결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7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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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2)특,436;공1991.6.15,(898),1541]

판시사항

가. 건설업자 아닌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부수하여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항만하역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또한 그 목적으로 하는 제철회사가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지정 받아 국가로부터 항만의 부두공사의 잔여공사를 인수하여 자기 부담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완공 후 그 사용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국가가 실질적으로는 항만시설의 축조라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편의상 국유재산법 상 재화의 기부채납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거래의 실질이 재화의 공급 내지 무상의 공급으로 바뀌는지 여부(소극)

라. 위 "나"항의 경우 항만시설 축조 및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의 취득과의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 유무(적극) 및 위 항만시설의 축조 및 기부채납행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위 "나"항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기부채납시)

바. 위 "나"항의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사비총액) 및 공사비총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국가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건설업자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그 용역의 공급자는 위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여야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그 공급이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부수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나. 항만하역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또한 그 목적으로 하는 원고 제철회사가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항 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국가로부터 항만의 부두공사의 잔여 공사를 인수하여 자기 부담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완공 후 그 사용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는 위 회사의 사업과 관련 또는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의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한다.

다. 위 "나"항의 경우 국가가 실질적으로는 항만시설의 축조라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편의상 국유재산법 제9조 에 따른 재화의 기부채납에 관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유상공급에서 재화의 공급 내지 아무런 대가 없는 무상의 공급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위 "나"항의 경우 항만시설 축조 및 기부채납이라는 용역의 공급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서로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고, 또한 위 항만시설의 축조 및 기부채납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마. 위 "나"항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소정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로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므로, 원고가 국가에 항만시설을 축조하여 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가 그 귀속조치를 통지함으로써 역무의 제공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시기의 부가가치세로서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바. 위 "나"항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항만시설에 관하여 일정기간의 무상전용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총액이 되고, 그 공사비총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원고가 국가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시가에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는 그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로부터 포항신항 15만톤 원료 부두공사의 잔여 공사를 인수하여 원고 부담으로 완료하되 완공 후 원고가 그 사용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할 생각을 가지고 1983.9. 건설부장관에게 위 잔여공사의 위탁시행을 요청하여, 1984.2.2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항 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원고가 부담하되 공사의 시공 및 감독 등 공사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는 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탁하고, 같은 해 3.23. 부산지방국토청장은 소외 극동건설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여 위 회사가 원고의 부담하에 총공사비 금 2,739,020,000원을 들여 공사를 마친 사실 , 원고는 그 사업시행자로서 1985.1.2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포항신항 15만 톤 원료 부두 안벽상부공 및 도등시설물(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같은 해 4.9.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일로부터 5년 1개월간의 무상전용 사용을 승인받은 다음 같은 해 12. 위 항만청장에게 위 항만시설의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하여, 1986.1.30. 위 항만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항만시설을 같은 날짜로 국가에 귀속조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정한 후, 행정청이 아닌 원고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인 이 사건 항만시설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5 제2항 , 제4항 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양도(공급)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항만시설의 국가에의 귀속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원고는 항만하역업, 창고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항만시설축조, 기부채납 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는 위 항만하역업 등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물 기타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건설업자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그 용역의 공급자는 위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여야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그 공급이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부수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항만시설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것은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 또는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또한 원고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위 공사의 시행자가 된 이상 제3자에게 그 구체적인 업무를 위탁하였다 할지라도 그 용역공급의 주체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야야 한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대상인 거래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국가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항만시설의 축조라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편의상 국유재산법 제9조 에 따른 재화의 기부채납에 관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유상공급에서 재화의 공급 내지 아무런 대가 없는 무상의 공급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국유재산법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국가가 원고를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을 완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은 무상 사용권을 대가로 제공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만시설 축조 및 기부채납이라는 용역의 공급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서로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위와 같이 위 항만시설의 축조 및 기부채납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항만시설을 축조하여 국가에 이를 기부채납하고 국가는 그 대가로 그 시설의 무상전용사용을 승인하였다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형태 및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형태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소정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로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국가에 이 사건 항만시설을 축조하여 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가 1986.1.30. 그 귀속조치를 통지함으로써 원고의 역무의 제공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에 대하여 198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로서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지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항만시설에 관하여 일정기간의 무상전용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총액이 되고, 그 공사비총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원고의 국가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과세표준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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