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외 2인)
포항세무서장
1990.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9.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328,682,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6, 7, 9 내지 12, 14, 16, 19호증(갑제10호증은 을제2호증과, 갑제12호증은 을제3호증과 각 같다), 갑제8, 13, 15호증의 각 1, 2, 을제1, 10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국가가 포항공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에 의하여 포항지방국토관리청을 시행자로 하여 1982.7.경 포항신항 15만톤 원료부두공사를 착공하여 1984.12.말 완공예정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1983.7.8. '84년도 정부예산동결방침에 따라 완공예정일이 1985.12.말로 연기된 사실, 이에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항만하역업, 창고업, 전문직업경기단체운영 및 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체의 부대사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그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위 원료부두잔여공사를 원고가 인수하여 원고부담으로 완료하되 완공후 원고가 그 부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할 생각을 가지고 1983.9. 건설부에 위 잔여공사의 위탁시행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1984.2.2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항 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원고가 부담하되 공사의 시공 및 감독 등 공사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는 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탁하고 같은해 3.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에 기하여 소외 극동건설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도급한 사실, 위 소외회사가 원고의 부담하에 총공사비 금2,739,020,000원을 들여 공사를 마치자 원고는 그 사업시행자로서 1985.1.2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포항신항 15만톤 원료부두안벽상부공 및 도등시설물(이하 이 사건 항만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같은 해 4.9.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일로부터 5년 1개월간의 무상전용사용을 승인받은 다음 같은해 12. 위 항만청장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의 기부채납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후 1986.1.30. 위 항만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항만시설을 같은 일자로 국가에 귀속조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항만시설의 무상사용권취득을 대가로 하여 국가에 이를 기부한 것으로 보고 위 시설의 총공사비 금2,739,02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를 당초의 신고과세표준에 보태어 1989.1.7.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경정란기재와 같이 산출한 198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328,682,4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1) 이 사건 항만시설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5 제4항 및 항만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통지와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가 이를 원시취득한 것이어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국가에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의 기부채납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무상사용권취득과의 대가관계도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2) 부가가치세법 상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항만시설기부채납행위에는 계속, 반복성이 결여되어 있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국가가 해야할 정부사업을 원고가 국가를 대행하여 항만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킨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3) 부가가치세법 상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항만시설중 부두시설은 케이손공법으로 축조된 것으로 배면매립지부분과 접속되어 전체가 하나의 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도등시설등은 토지인 부두시설에 종속된 정착물로서 토지인 부두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만시설의 공급은 토지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4) 부가가치세법 이 1977.7.1. 시행된 이래 행정청 아닌 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허가받은 경우 재무부장관의 1987.5.18.자 유권해석(소비 22601-403)이 나올 때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예가 전혀 없으므로 이미 비과세의 관행이 확립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그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항만시설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것과 그에 대한 원고의 무상사용권취득은 경제적실질에 있어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며 가사 위 항만시설의 기부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 행정청 아닌 원고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인 이 사건 항만시설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5 제2항 , 제4항 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양도(공급)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이 사건 항만시설의 국가에의 귀속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과 같은법시행령 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물론 용역의 공급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거래이며( 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조 제3항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제7조 제1항 ) 건설업도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 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원고의 위탁을 받은 부산국토관리청장이 건설업자인 소외 극동건설주식회사를 이 사건 항만시설 공사의 시공자로 선정하여 원고의 공사비전액 부담하에 이 사건 항만시설을 축조하여 원고가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항만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위 항만시설축조, 기부행위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건설업자로서 직접 시공하지 않았어도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4.24. 선고 88누11773 판결 ) 또 국가가 원고를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을 완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은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제공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만시설의 기부채납(용역의 공급)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서로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산해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체를 사업으로 하는자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생산해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항만하역업, 창고업 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만시설의 축조, 기부채납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는 위 항만하역업등의 범위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상의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소정의 단체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취지도 이 사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3) 원고의 이 사건 항만시설의 축조, 기부채납행위를 위와같이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항만시설이 재화로서의 토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벌써 이유없고, (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또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 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니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