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6842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6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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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57]

판시사항

가. 군립공원 내에 공원시설물을 건축하여 그 시설물 중 일부를 군에 기부채납하고 군으로부터 그 시설물 등에 대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소극)

나. 전항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시설물의 건축이 완료된 때)

판결요지

가. 예술조각품을 공원 내에 전시 운영하는 서비스업체인 원고가 남제주군과 사이에 남제주군에 있는 군립공원 내에 “제주조각공원”이란 이름의 시설을 조성하여 그 시설물 중 조각품을 제외한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 일체를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하고 남제주군으로부터 위 공원시설물 등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설자재 등을 부담하여 공원시설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그 시설물 중 일부를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면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공급과 위 공원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

나. 전항의 시설물의 건축과 기부채납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시설물의 건축이 완료된 때이거나 늦어도 이에 관한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위 용역이 그 대가로서의 무상사용권이 존속하는 전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주조각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예술조각품을 공원 내에 전시 운영하는 서비스업체로서, 1986.5.15. 소외 남제주군과 사이에 남제주군에 있는군립공원 내에 “제주조각공원”이란 이름의 시설을 조성하여 그 시설물 중 조각품을 제외한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 일체를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하고 남제주군으로부터 위 공원시설물 등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건설자재 등을 부담하여공원시설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987.10.19. 그 시설물 중 일부를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한 사실, 같은 날 남제주군은 원고에게 위 공원시설물 등에 대한 1987.10.19.부터 2000.4.18.까지 12년 6개월 동안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고 이어 1988.3.25. 위 기부채납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은 다음 1988.6.10. 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시설물건축 및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건축하여 그 중 일부를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는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위 공원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위 용역의 공급과 무상사용권의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위 용역공급의 형태 및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형태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 제4항 , 동 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시설물의 건축과 기부채납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시설물의 건축이 완료된 때이거나 늦어도 이에 관한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로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위 용역이 그 대가로서의 무상사용권이 존속하는 전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한 조처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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