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656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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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1001]

판시사항

가. 무상운영권의 취득을 대가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사비총액)

판결요지

가.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와의 기부채납약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건축주로, 원고를 시공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휴게소를 신축한 후 한국도로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에게 위 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하면서 사용료 총액이 위 휴게소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달할 때까지 그 사용료를 면제하였다면, 원고의 위 휴게소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휴게소를 신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공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전항의 경우 원고는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료 총액이 휴게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달할 때까지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한국연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한국도로공사와의 사이에 원고의 자금과 책임 아래 원판시 망향휴게소를 신축한 후 이를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건축주로 하고 원고를 시공자로 하여 1985.9.11.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는 공사비 금 1,528,172,203원을 들여 이 사건 휴게소를 신축한 후 1986.8.1.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 해 9.17. 한국도로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하면서 그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평가하여 사용료 총액이 감정평가액에 달할 때까지 이 사건 휴게소의 사용료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휴게소를 신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공급한 행위는 부과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기부채납 및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료 총액이 휴게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달할 때까지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2.10.선고 84누46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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