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4655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46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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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5.(890),663]

판시사항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을 계산할수 있는 경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의가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이 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원고, 피상고인

정보권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이 정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내세우는 현금출납장이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다소 사실과 맞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이상 위 판단을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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