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433 판결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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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가 비치 기장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의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누13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갑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용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15. 선고 80구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원고가 제시한 소외 황금순과 맺은 전대계약서(갑제9 호증)를 계약일자가 없는 사본이라는 이유와 1979.9.28경 피고가 본건 점포에 사실여부를 전화로 문의한 즉 소외 김경주는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영업을하고 있다고 대답하므로써 피고는 원고가 위에 제시한 전대계약서는 불분명한것이라 믿고, 동 계약서상의 전대금 역시 인근 점포의 전대실례 등에 비하여 저렴한 가액이라는 이유등으로 원고가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원고의 78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지 않고, 인근업자의 권형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의 금액을 추계 결정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본건 원고의 78년도 소득금액을 원고가 제시한 서류를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인근 부동산업자의 권형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추계 결정하였음은 소득세법(1977.12.19 법 제3015호) 제118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가 1978년도 부동산 소득에 관하여 위 같은 법 제184조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엿볼 수 있다 하겠으나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 종로구 예지동 3의2 소재 광장주식회사 소유의 점포 5평을 임차하였다가 이를 타에 전대하여 얻은 수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아주 단순하여서 그 임대차계약서와 전대계약서만에 의하여서도 손쉽게 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원고가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계약서 등과 같은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1980.9.24 선고 80누13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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