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누135 판결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누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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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추계 조사결정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84조 소정의 일기장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 상고인

오청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12. 선고 79구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제117조 내지 제119조, 동 시행령 제159조에 의하면 정부는 부동산소득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신고 없는 때라도 소정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는 그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고(실지조사결정) 있는 바, 이런 규정들은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고 동 제12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실지조사 내지 서면 결정을 할 수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69조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를 풀이하여 과세표준율 (1)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돌이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부동산 소득은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장교동 45의 8 소재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소득임과 원고는 동 소득에 관하여 법 제184조에 규정한 일기장을 비치 기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비치 아니한 점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건 주택 1동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아주 단조로운 사안일 뿐 아니라 갑 제 4 호증의 1, 2, 3(전세 계약서, 월세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소득을 계산할 수 있고 또 이들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한 피고의 계산액과 원고의 확정 신고액이 전자는 금 4,356,000원, 후자는 4,348,683원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어(갑 제 5 호증 및 을 제 3 호증 참조) 이런 경우는 비록 원고가 소정의 일기장을 비치 기장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 당원 1978.9.26. 선고 78누277 판결 참조)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받은 후 소정의 일기장의 비치 기장이 없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추계조사 결정한 피고의 본건 추가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추계조사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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