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의 범위
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한 감정평가의 적부 및 이 경우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에 대한 법원의 심리요부(소극)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이유인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새로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파기이유로 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파기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서가 그 토지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잘못이 있다면 그 감정평가서는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전준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이유인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심의 판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심증에 의하여 새로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파기이유로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기이유로 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파기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 당원 1970.5.26. 선고 69다239 판결 , 1984.3.27. 선고 83다카1135,1136 판결 , 1990.5.8. 선고 88다카5560 판결 참조) 당원의 환송판결에 의하면 그 파기이유는, 환송전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 있어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신풍,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모두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수준(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영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나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두개의 감정평가서에 환송전 원심판시와 같이 설명이 부족한 흠이 있기는 하나 환송전 원심은 감정인 오세극으로 하여금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감정시켜 놓고도 그 결과를 전혀 참작하지 않았고, 적정 손실보상액을 더 따져보지 않았으며,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 거래내용, 정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이 적정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손실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덧붙여 원심 감정인 오세극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당해 토지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용된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니 그 감정결과만으로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환송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위 두 개의 감정평가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 토지수용의 원인이 된 도시계획사업인 위 월계시영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시 하여 환송전 원심과는 다른 이유로 각 감정서의 부당성을 지적한 후, 환송전 감정인 오세극의 감정결과 일부와 환송후 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보상가격을 인정한 후 이에 대비하여 이의재결의 보상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원심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서는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각 그 감정 당시 인근유사토지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이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참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 이며, 원심은 나아가 새로운 감정에 의해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심리한 연후에 그 판시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어서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환송판결의 취지에 위배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을 보면 환송전 원심 감정인 오세극의 감정결과 중에는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의 시가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환송후 원심 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와 상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환송후 원심이 위 두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