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의 하급심에 대한 기속력의 범위
나. 농업협동조합에 예입된 자기앞수표가 부도되어 농협이 예금주에게 수표의 수령과 대전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중에 위 수표에 대하여 제3자가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농협이 수표소지인으로서 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결과 농협의 권리만 보류된 채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농협이 예금주에 대하여 대전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다. 전항의 경우 농협이 부도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이 없이 예금주에게 그 대전을 청구함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 온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의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피고의 어음법 상 악의의 항변을 배척하되, 다만 상계항변을 채용함으로써 환송 전의 원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왔다 하여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나. 현금 이외의 수표 등이 보통예금으로 예입된 때에는 현금으로 교환된 후에 지급하며 부도된 때에는 그 예금액을 취소하거나 대전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보통예금약관에 따라 농협이 다른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온라인으로 보통예금 구좌에 입금받고 현금으로 교환되기 전에 그 예금출금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당초 입금된 자기앞수표가 부도되자 예금주에게 부도된 자기앞수표를 제공하고 그 대전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주가 부도된 자기앞수표의 수령을 거절하고 그 대전청구에 불응하고 있는 동안에 부도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제3자가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다면 농협이 수표소지인으로서 부도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 농협이 신고한 권리만 보류된 채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농협이 예금주에 대하여 그 대전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전항의 경우 농협이 부도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에게 수표상의 권리 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예금주에게 그 대전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한다 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나. 민법 제374조 , 민사소송법 제456조 , 제458조 다. 민법 제2조 , 수표법 제39조 , 제63조
박명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은 그 파기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치 못하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 온다고 하여도 환송 판결의 기속을 받지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65.4.22. 선고 63누200 판결 ).
당원의 환송판결에 의하면 그 파기의 이유는, 환송전 원심은 피고조합이 소외 전 정숙으로부터 본건 사고 자기앞수표 4장의 예입을 받아 그 인도를 받았다 하여도 이는 다만 수표금의 추심위임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추심을 조건으로 하는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조합의 악의의 항변을 채용함으로써 원고의 본건 수표금청구를 배척한 것은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의 수표상의 권리양도와 예금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환송후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환송판결을 받은 원심은, 전 정숙 명의의 보통예금구좌에 예입된 본건 사고 자기앞수표 4장이나 그 출금으로 이루어진 본건 자기앞수표 1장이 모두 소지인출급식으로 발행된 수표이고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경우에는 그 예입으로 말미암아 피고조합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이로써 곧 예금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전 정숙 명의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조합의 악의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환송후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당원 환송판결의 파기의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환송후의 원심이 피고조합의 상계항변을 채용함으로써 환송전의 원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왔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환송후의 원심이 증거로 쓴 을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보통예금약관은 보통예금은 현금 이외에 피고조합이 인정하는 수표, 어음, 제증권으로도 예입할 수 있고 다만 피고조합은 현금으로 교환된 후에 지급하며 부도된 때에는 그 예금액을 취소하거나 대전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피고조합의 타점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보통예금구좌에 입급되고 그것이 현금으로 교환되기 전에 그 예금출금으로 자기앞수표가 발행된 후 당초입금된 자기앞수표가 부도된 경우에는 피고조합은 예금주에게 부도된 자기앞수표를 반환하고 그 대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환송후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표를 예금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온라인송금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피고조합이 예금주에게 부도된 자기앞수표를 제공하고 그 대전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주가 부도된 자기앞수표의 수령을 거절하고 그 대전청구에 불응하고 있는 동안에 부도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제3자가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다면 피고조합이 수표소지인으로서 예금주에게 그 대전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공시최고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 예금주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표상의 권리 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조합이 부도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 피고조합이 신고한 권리만 보류된 채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조합이 예금주에 대하여 그 대전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조합이 부도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에게 수표상의 권리 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예금주에게 그 대전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한다 하여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선택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