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 의 규정은 부정출판부수 산정의 입증방법이 어려운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정출판물의 출현을 입증하기만 하면 몇 부이든 간에 적어도 3천부가 부정출판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출판업자가 3천부의 부정출판을 모면하기 위하여서는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정훈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원고들의 저작물인 언어학사전을 도서출판 한신문화사를 경영하는 피고가 발행하기로 하는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부를 인쇄하되 그 중 1,000부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 출판물에 첨부할 인지(검인)를 받는 즉시 원고들에게 약정에 따른 인세를 지불하되 나머지 1,000부에 대하여는 판매되어가는 추이에 따라 인지를 수수하기로 하고 만일 인지가 첨부되지 아니한 책이 판매 및 거래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피고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와 같이 판매 및 거래된 수량의 100배의 발행부수에 상응하는 인세를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언어학사전 61부를 판매하여 위 약정을 위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언어학사전 44부가 원고들의 검인이 없는 채로 유출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터이나 나아가 그 17부가 더 유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배척하는 증거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언어학사건 44부가 무단유출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 저작권법 제63조 에 의하면 저작자의 검인없이 저작물을 출판한 때에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3천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정출판부수 산정의 입증방법이 어려운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정출판물의 출현을 입증하기만 하면 몇 부이든 간에 적어도 3천부가 부정출판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출판업자가 3천부의 추정출판을 모면하기 위하여서는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되는 것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들의 검인이 없는 채로 유출된 언어학사전은 44부라고 인정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61부에 대하여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결론은 부정출판물 부수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운 것이 아니라 부정출판물이 44부를 넘지 아니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것이며, 그 때문에 3천부 추정을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63조 의 적용은 없다는 취지이므로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들의 검인이 없이 피고에 의하여 출판된 언어학사전의 부수가 44부라고 인정한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