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인", "다수인", "30일 이상의교습과정"등의 의미
나. 사교춤 내지 사교댄스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예능 또는 체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르치는 사람인 "사인"에는 사설강습소를 설립·경영하는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습을 담당하면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강사 등의 제3자도 포함되고, 배우는 사람인 "다수인"도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육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되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30명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경우라 함은 사설강습소에서 정해진 교습과정이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그러한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것을 말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미만으로 짜여져 있어서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옳다.
나. 사교춤 내지 사교댄스는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교습 내용인 "예능 또는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다.
대법원 1986.8.19. 선고 85도2389 판결,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
1989.3.14. 선고 88도2488 판결
검사
춘천지방법원 1989.1.19. 선고 88노72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본문은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의 목적이 사설강습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고( 위 법 제1조 참조) 같은 취지의 구법(1984.4.10. 법률 제3728호로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본문이나 사회교육법 제22조 및 현행법과의 교습내용 중 "체육" 부분만을 떼어 규율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 다만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제2조 제2호의 각 규정이 현실적으로 일정한 교습과정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인 "사인"에는 사설강습소를 설립 경영하는 사람 자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교습을 담당하면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강사 등의 제3자도 포함되고, 배우는 사람 "다수인"도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육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되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같은법시행령 제 2조, 제2항당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 역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불특정한 개념이라 할 것이고 한편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경우라 함은 사설강습소에서 정해진 교습과정이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그러한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것을 말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미만으로 짜여져 있어서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옳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당국에 사설강습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88.4.10.경부터 같은 해 6.9.까지 사이에 강릉시 옥천동 소재 3층건물 2층 36평 정도의 홀에 간판(상호생략)을 걸고 무도장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남녀들로부터 남자는 무료, 여자는 1회 1,000원씩 입장료라는 명목으로 1일 평균 15명의 남녀를 출입시켜 춤을 가르치는 등으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춤을 출수 있는 교습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사설강습소를 경영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도장의 입장객들에게 춤을 교습하였다거나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여자손님들에게 춤을 가르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경영하던 무도관에서 춤을 추다 적발되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공소외인, 원심증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진술인들이 춤을 배우기 위하여 무도장에 찾아가 남자손님으로부터 춤을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원심증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여자손님들에게 춤을 가르치게 하였다고 하여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에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일컫는 것인바, 무도장에 입장한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여자손님들에게 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30일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정한 교습과정이 없어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였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습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사설강습소를 경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원심증인 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88.4.10.경부터 같은 해 6.9.까지 사이에 강릉시 소재 3층건물 2층 36평 정도의 홀에 간판(상호생략)을 걸고 무도장을 설치하여 술이나 음료 등은 파는 일이 없이 그곳을 찾아오는 남녀의 입장객들로부터 남자는 무료, 여자는 1회 1,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1일 평균 15명을 출입시켜 춤을 추게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특히 입장객들 중에서 남자만을 무료로 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인 원심설시의 각 진술서에서는 여자들이 춤을 배우기 위하여 무도장에 찾아가 남자손님으로부터 춤을 배웠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록 그 작성자의 한 사람인 원심증인이 원심법정에서 위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 사건 무도장의 운용실태나 경영방법, 시설규모 등에 비추어 볼때에 위 진술서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져 쉽게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상 무도장에 입장한 남자 입장객들로 하여금 여자손님들에게 춤을 가르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무도장을 경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우선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면치 못한다.
그리고 "사교춤" 내지 "사교댄스"는 위 법조 소정의 교습내용인 "예능 또는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6.8.19. 선고 85도2389 판결;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1989.3.14. 선고 88도2488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와 같은 무도장 경영방법은 비록 원심설시와 같이 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30일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가르치는 사람마다 교습과정이 다를 수가 있어서 위 조항의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한은 위 조항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되는 경우"에는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를 설립 경영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배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하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윈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