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춤 교습시설이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교춤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교육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피고인
변호사 김원갑
서울고등법원 1988.12.2. 선고 88노219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교춤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교육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 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 ( 당원 1986.9.9. 선고 85도1355 판결 참조).
주장은 같은 법조 제5조 제1항 제3호 단서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같은법시행령의 각 별표에 관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항 제1호, 제2호의 예능, 체육에 속하는 사교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