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설강습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설강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敎習課程의 反復으로 敎習日數가 30日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技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89. 3. 31 .>
1.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2. 도서관 및 박물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5. 사회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부설한 시설
6.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②이 법에서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1989. 3. 31 .>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2. 동일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제3조 (시설기준)
사설강습소에는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①사설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는 당해 사설강습소의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②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사설강습소와 인접한 장소에 교육환경을 심히 해칠 염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등을 하는 행정관청은 미리 관할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위원회(이하 “主務官廳”이라 한다)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한 사설강습소, 인접한 장소 및 교육환경을 심히 해칠 염려가 있는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사설강습소의 설립)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예능
2. 삭제 <1989. 3. 31 .>
3. 기술.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득되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면허등에 의하여 자격이 취득되는 기술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에 한한다.
4. 어학ㆍ법학ㆍ경제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회계학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과목에 관한 지식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외의 사항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조건부 설립등록등)
①주무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의 수리 또는 인가를 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 (휴소ㆍ폐소등의 신고)
사설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는 당해 사설강습소를 1개월이상 휴소하거나 재개 또는 폐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과외교습)
①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 3. 31 .>
1. 기술ㆍ예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관한 지식을 교습하는 경우
2. 사설강습소에서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學生을 제외한다)에게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을 사설강습소외의 장소에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과외교습을 하는 자(이하 “課外敎習者”라 한다)의 자격, 과외교습의 장소 및 교습인원의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설강습소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교습과정등)
①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경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이를 정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에는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강사등)
①사설강습소의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당해 교습과목을 교습할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수강료등)
①사설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내용ㆍ교습시간등을 고려하여 사설강습소가 학습자로부터 받을 수강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ㆍ감독등)
①주무관청은 사설강습소(第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課外敎習을 포함한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설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 및 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및 교습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ㆍ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정처분)
①주무관청은 사설강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휴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개소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개소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이상 휴소한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경우
6. 학습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를 한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주무관청은 과외교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의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받은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외교습의 폐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로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④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수강료의 반환등)
사설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휴소 명령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자로부터 이미 받은 수강료의 반환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불법사설강습소에 대한 조치등)
①주무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인가취소를 받거나 휴소중인 사설강습소가 계속하여 교습 또는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때에는 당해 사설강습소를 폐쇄하거나 학습행위등을 중지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사설강습소의 간판 기타 표식물의 제거 또는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당해 사설강습소가 무등록 또는 무인가이거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설강습소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사설강습소의 설립ㆍ경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게시문의 부착등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착등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권한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주무관청의 권한중 자동차운전계 사설강습소에 대한 제5조ㆍ제6조ㆍ제7조ㆍ제12조제2항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할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주무관청은 사설강습소의 교습과정 및 교재개발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설립ㆍ경영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자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된 과외교습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식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무단히 제거 또는 훼손한 자
제1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 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주무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설강습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자로 본다.
③(소규모사설강습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규모사설강습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설강습소로 보며 그 등록 당시의 시설 및 설비는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로 본다.